[부동산] 국토교통부 대구, 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6곳. 조정대상지역 11곳 해제 발표(2022.07.01 발표)
국토교통부 현 원희룡 장관이 6.30(목)에 있었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중.서.유성구, 경남 창원의창 등 5개 시구군이며,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대구 7개구,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개 시군구로 정해 졌습니다.

부동산 규제완화 지역 (2022.07.05 시행)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의창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정대상지역 해제 : 대구 7개,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개 시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43곳) | 조정대상지역(101곳) | |
서울 | 전 지역(’17.8.3) | 전 지역(’16.11.3) |
경기 |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1),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주2)(’20.6.19) |
과천, 성남, 하남, 동탄2주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주3)(’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주4), 화성주5), 군포, 부천, 안산주6), 시흥, 용인처인주7), 오산, 안성주8), 평택, 광주주9), 양주주10), 의정부(’20.6.19) 김포주11)(‘20.11.20) 파주주12)(‘20.12.18) 동두천시(’21.8.30)주13) |
인천 | 연수, 남동, 서(’20.6.19) | 중주14),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20.6.19) |
부산 | - |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20.11.20)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20.12.18) |
대구 | - | 수성(’20.11.20) |
광주 | -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20.12.18) |
대전 | - | 동, 중, 서, 유성, 대덕(’20.6.19) |
울산 | - | 중구, 남구(‘20.12.18) |
세종 | 세종주15)(’17.8.3) | 세종주15)(’16.11.3) |
충북 | - | 청주주16)(’20.6.19) |
충남 | - | 천안동남주17)·서북주18), 논산주19), 공주주20)(‘20.12.18) |
전북 | - | 전주완산·덕진(‘20.12.18) |
경북 | - | 포항남주21)(‘20.12.18) |
경남 | - | 창원성산(‘20.12.18) |
이 지역들은 2022년 7월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해제가 되며 이로인해 대출과 세제, 청약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되거나 적용 받지 않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시 변경되는 부분(요약)
>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시
1) 주택담보대출비율(LIV) 의 상한이 70%로 늘어남
2) 청약자격 완화 -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했지만 세대원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음
>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완화시
1)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단축 (당첨후 3년 > 6개월)
2) 대출한도가 늘어나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전매 가능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시 변경되는 부분(상세)
구분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금 융 |
가계 대출 |
•LTV :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아파트) 0% * 서민·실수요자 : 6억원 이하 60%, 6~9억원 구간 50%(최대 20%p 우대) |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서민·실수요자 : 5억원 이하 70%, 5~8억원 구간 60%(최대 20%p 우대) |
•DTI : 40% * 서민·실수요자 : 60%(20%p 우대) |
•DTI : 50% * 서민·실수요자 : 60%(10%p 우대) |
||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 |||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 |||
사업자 대출 |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이외 업종 사업자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 1.5배 이상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 1.25배 이상 | ||
•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 - | ||
세제 | - | •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2주택+20%p, 3주택+30%p) | |||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 50% | |||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2년이내 양도) |
|||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축소(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 |||
•법인이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 종부세 과세 | |||
전매 제한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 |
|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일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 100실 이상 오피스텔 |
|||
청약 |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100%, 85㎡ 초과 50%)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75%, 85㎡ 초과 30%) |
||
•재당첨 제한(10년) | •재당첨 제한(7년) | ||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한 | - | ||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 (100실 이상) 분양분의 10~20%이하/(100실 미만)분양분의10%이하 |
|||
정비사업 | •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 ||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
- | ||
•재개발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
|||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5년) | |||
기타 |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증빙자료 제출 |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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