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교통부 대구, 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6곳. 조정대상지역 11곳 해제 발표(2022.07.01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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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현 원희룡 장관이 6.30(목)에 있었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고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중.서.유성구, 경남 창원의창 등 5개 시구군이며,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대구 7개구,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개 시군구로 정해 졌습니다. 

 

출처. 국토해양부 / 지방 투기과역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부동산 규제완화 지역 (2022.07.05 시행)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의창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정대상지역 해제 : 대구 7개,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개 시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투기과열지구(43) 조정대상지역(101)
서울 전 지역(’17.8.3) 전 지역(’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1),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2)(’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3)(’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4), 화성5), 군포, 부천, 안산6), 시흥, 용인처인7), 오산, 안성8), 평택, 광주9), 양주10), 의정부(’20.6.19)
김포11)(‘20.11.20)
파주12)(‘20.12.18)
동두천시(’21.8.30)13)
인천 연수, 남동, (’20.6.19) 14), ,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20.6.19)
부산 - 해운대, 수영, 동래, , 연제(’20.11.20)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20.12.18)
대구 - 수성(’20.11.20)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20.12.18)
대전 - , , , 유성, 대덕(’20.6.19)
울산 - 중구, 남구(‘20.12.18)
세종 세종15)(’17.8.3) 세종15)(’16.11.3)
충북 - 청주16)(’20.6.19)
충남 - 천안동남17)·서북18), 논산19), 공주20)(‘20.12.18)
전북 - 전주완산·덕진(‘20.12.18)
경북 - 포항남21)(‘20.12.18)
경남 - 창원성산(‘20.12.18)

이 지역들은 2022년 7월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해제가 되며 이로인해 대출과 세제, 청약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되거나 적용 받지 않게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시 변경되는 부분(요약)

>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시

1) 주택담보대출비율(LIV) 의 상한이 70%로 늘어남

2) 청약자격 완화 -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했지만 세대원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음

 

>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완화시

1)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단축 (당첨후 3년 > 6개월)

2) 대출한도가 늘어나고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전매 가능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시 변경되는 부분(상세)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가계
대출
LTV :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아파트) 0%
 
* 서민·실수요자 : 6억원 이하 60%,
6~9억원 구간 50%(최대 20%p 우대)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서민·실수요자 : 5억원 이하 70%,
5~8억원 구간 60%(최대 20%p 우대)
DTI : 40%
* 서민·실수요자 : 60%(20%p 우대)
DTI : 50%
* 서민·실수요자 : 60%(10%p 우대)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사업자
대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이외 업종 사업자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1.5배 이상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1.25배 이상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
세제 -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2주택+20%p, 3주택+30%p)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 50%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2년이내 양도)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축소(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법인이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 종부세 과세
전매
제한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일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100실 이상 오피스텔
청약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100%, 85초과 50%)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75%, 85초과 30%)
재당첨 제한(10) 재당첨 제한(7)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한 -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100실 이상) 분양분의 10~20%이하/(100실 미만)분양분의10%이하
정비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
재개발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5)
기타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증빙자료 제출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220701(조간)_지방_투기과열지구_해제_등_규제지역_조정(주택정책과).pdf
0.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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