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으로 조달우수제품을 신청할때 '성공' 판정 받은 제품 외 규격추가는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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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혁신제품 인증으로 조달우수제품 인증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아래와 같이 혁신제품 인증을 받은 후에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시범구매사업을 진행해서 '성공' 판정을 받은 제품은 조달우수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물론 특허나 다른 자격으로도 조달우수제품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다.

기술인증 담당자는 위의 '성공' 판정 공문은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하니 반드시 스캔을 떠두고.
완료보고서도 보관해두시길 바랍니다.

2. 혁신제품으로 조달우수신청시 같은제품 다른규격도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

 

단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으로 '성공' 판정을 받은 단 하나의 제품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약점은 가지고 있다.

예를들어 용량이 500 인 제품을 '성공' 판정을 받았고 다른 용량의 100, 200, 300, 400 용량의 제품들도 혁신제품으로 인정을 받은 상태라도 같이 신청을 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조달우수제품으로 하나의 제품을 최종인증 받게 되면 이후에 규격추가 신청을 통해 등록이 가능하다고는 한다.

 

1. 같은기술이 적용되었고 사이즈만 다른데 왜 같이 안되고~ 2중으로 신청을 해야하고 심의를 또 해야하냐!!!!
2. 조달청에서는 혁신제품으로 인증시 시범구매사업을 1회 정도 밖에 지원안해주는게 현실이다.
제품의 가격이 하나에 "억"이 넘어가는데 이걸 다 시범구매해줄 수 있느냐???
3. 혁신제품은 인증받은 후 3년이면 인증서가 만료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등등 이런 아이러니한 조달법에 대해서 조달청 담당자와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로써는 답이 없단다.

국민신문고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 조달청으로 이관되어 제안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가입을 하고 또 글을 쓰고 하는게 복잡하게 다가올 뿐이다.

 

결론은

1. 혁신제품으로 조달우수제품 신청시 '성공' 판정 받은 하나의 제품만 신청 가능! 규격추가 불가!!!

2. 최종 조달우수제품으로 인증 받으면 이후에 혁신제품으로 인정받은 규격을 추가로 등록 가능!!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신청 시스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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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조달청 혁신제품 인증의 정의(혜택)와 수의계약 법적근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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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달청 혁신장터

제조업의 사업체를 운영하시거나 직원으로 채용되어 있으신분들은 한번씩 들어 봤을만한 제도인

'혁신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혁신제품(혁신조달)이란?

혁신제품이라고도하고 혁신조달이라고도 불리도 하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간단히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인증을 받게되면 3년간 수의계약 및 혁신제품시범구매사업(성공판정시 우수 조달제품인증을 받을수 있는 자격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국가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제품인증 제도입니다 "

 

◎ 혁신제품 개요

  • 개념 : ①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D 결과물, ➁상용화 전 시제품, ③기술인정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되어 조달정책심의회에서 지정된 제품
    • 혁신제품은 수의계약 대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이 되고,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을 통해 보호(「조달사업법」 개정안) * 혁신제품으로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
    • 종류 : ①국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Ⅰ), ②혁신시제품(패스트트랙Ⅱ), ③기술인정 혁신제품(패스트트랙 Ⅲ)으로 구성
      구분 내용 확정 
      ① 패스트트랙 Ⅰ R&D결과물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각 부처) 조달정책 심의위의결
      ➁ 패스트트랙 Ⅱ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조달청)
      ③ 패스트트랙 Ⅲ NET · NEP 등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되어 지정이 필요한 제품
      (부처 추천→ 기재부 조달정책심의위 상정)
  •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개요
    • 개념 : 조달청에서 공고한 지정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 · 서비스(기술개발단계 7이상) 중 혁신성 평가 등을 거쳐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지정
      • 혁신장터의 ‘혁신제품전용몰’에서 ①자체예산으로 구매 가능하고, 조달청 시범구매사업에 신청하여 ➁조달청 예산으로도 구매 가능
    • 분류 : ①공급자제안형, ➁수요자제안형을 통해 지정
      • ① 공급자제안형 : 혁신기업이 조달청 공고 분야에 적합한 본인의 제품에 대하여 시제품 지정을 먼저 신청하는 방식                                     
           1단계 기업신청    2단계 평가 3단계 지정   4단계 구매
        • 지정공고(조달청)에 신청
        • 혁신성 평가
        • 조달적합성 검토
        • 혁신시제품 지정
        • 혁신장터에 등록
        • 수요기관 직접구매
        • 시범구매사업 신청
        < 혁신시제품 공급자제안형 지정 분야 >
        구분 상세항목
        1. 혁신성장 지원 분야 ①미래자동차 ②드론 ③에너지신산업 ④바이오 헬스⑤스마트공장 ⑥스마트시티 ⑦스마트팜 ⑧핀테크 ⑨로봇 ⑩인공지능(AI) 등
        2. 국민생활문제 분야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치안
        3. 기타 정책지원 분야 예시) 미세먼지, 코로나 관련,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등
      • ② 수요자제안형 :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혁신수요를 먼저 제기하고, 그에 적합한 솔루션(혁신제품)을 탐색하는 방식
        1단계 기관신청 2단계 평가 3단계 공고 4단계 이후
        • 수요기관이 도전적 과제 제안
        • 도전적 과제 선정
        • 선정과제에 대하여 기업으로부터 솔루션 공모
        • 공급자 제안형과 동일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개요

  • 개념 :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제공하고, 시범사용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평가 · 피드백 하는 사업< 시범사용 절차 >
    혁신제품 지정기업의 기본계획서 제출 → 수요조사 공고 및 기관의 시범사용 신청(혁신장터) → 기관·기업 매칭 및 계약 → 테스트 진행 후 완료보고서 제출 → 테스트 결과에 대한 성공판정 → 성공제품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특례* 부여
    * (기존)70점 이상 획득 시 합격→(특례)평가위원 2/3 찬성 시 합격
  • 목적 : 상용화前 혁신제품을 정부가 먼저 구매, 공공기관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여 실증사례를 형성 → 공공서비스 개선 및 기술혁신 촉진

혁신제품의 수의계약 관련 법적 근거 

  • 수의계약 근거 혁신제품은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음 
    * 법적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사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다·자목 

혁신제품조달제도 소개자료( 법적근거 포함 ).pdf
1.23MB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1864호)(20220101) (2).pdf
0.10MB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223호)(20220113) (2).pdf
0.11MB


혁신장터(혁신몰) 바로가기

 

혁신장터

공공혁신조달제도 지원 : 혁신제품 구매, 혁신시제품 지정,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 도전적수요제기, 혁신수요발굴의 혁신수요발굴단 지원 등

ppi.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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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2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물품추가등록 상반기 접수안내(~3.15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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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물품추가등록 상반기 접수안내

출처.혁신장터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기업을 대상으로 물품 추가등록에 대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희망하시는 지정기업에서는 신청하시면 됩니다.
* 현재 추가등록 절차 진행 중인 기업은 신청 불가

 현재, ’22년 혁신제품 상반기 신규모집에 따라 유선 상담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이메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innopro@tipa.or.kr


- 아       래 -


가. 접수건명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물품추가등록 신청접수

나. 접수기간 : ~ 2022년 3월 15일(화), 18시까지(도착분에 한함)
* 추가등록을 희망하는 모든 모델은 나라장터를 통해 물품식별번호 발급을 완료하여야 하며, 발급 중이거나 미발급 상태에서는 신청불가

다. 접수처 : innopro@tipa.or.kr(이메일 접수만 가능)

라. 추가등록 절차 : 접수(2~3월)→추가등록 평가(3~4월)→조달적합성 검토(4월~5월)→종합심사(5월월)→심의예고(5월월)→조달정책심의(6월)→인증서 발급 및 혁신장터 등록(6월)

* 세부일정은 수요 및 심의개최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마. 제출서류 :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
2) 제품규격서(일반제품용, 소프트웨어 제품용 중 해당하는 서식을 1개만 선택하여 제출)
* 제품규격서에는 추가등록 신청제품에 대한 내용만 기재
3) 자기점검표
4)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법정의무에 해당하여 증빙이 필요한 경우, 별도 첨부 필수)
5)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필히 한글파일로 제출)
6) 추가등록 신청제품 관련 지식재산권, 시험성적서 등 자료(별도 양식없음)
7) 기타 자료(기 지정 혁신제품과 핵심성능이 동일하여 추가지정이 필요함을 입증할 만한 자료, 별도 양식없음)

바. 유의사항 :
1) 추가등록 모델은 기존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을 벗어날 수 없으며, 기지정 혁신제품의 근거 R&D와 관계없는 결과물은 신청불가  * 예, 혁신제품은 최근 5년 내 R&D 수행에 따라 지정받았으나, 추가등록 모델은 10년 전 R&D결과물이거나, 자체개발 제품일 경우 신청불가
2) 추가등록평가 방식 미정(서면 또는 대면형식으로 진행예정)
3) 추가등록을 신청하는 전체 모델

은 나라장터의 물품식별번호 발급완료 필수
4) 추가등록 신청모델에 대해서도 시험성적서 등 성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 조달적합성 검토 결과 부적합되어 지정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모든 증빙을 구비한 후 신청요망
5) 추가등록 평가 및 심의결과 거부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신청은 1회에 한함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추가등록+신청서.hwp
0.02MB
(붙임1)제품규격서(일반제품용).hwp
1.16MB
(붙임1)제품규격서(소프트웨어제품용).hwp
0.31MB
(붙임2)자기점검표+및+법정의무인증자료+목록.hwp
0.02MB
(붙임3)조달적합성+검토의견서.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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