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100억미만 공사 '순공사원가 98% 미만 낙찰 배제'?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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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입니돠 :)

 

저도 계속해서 입찰 업무를 보고 있는데 처음보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두둥? 뭐지? 

 

 

 

"순공사원가 98% 미만"

 

"1위 낙찰자 투찰율 91.486 ???"

 

그때부터 폭풍검색을 통해 알게된 입찰제도!!!

 

 

100억 미만 공사 ' 순공사원가 98% 미만 낙찰 배제' 제도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2005061336199690528

 

100억원 미만 공사 ‘순공사원가 98% 미만 낙찰 배제’ 제도적 기반 구축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낙찰 배제가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가운데 실제 공공건설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와

www.cnews.co.kr

 

2020.05.27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이 된 제도로.......

 

쭉 읽었지만

 

아직 입찰초보로 이해를 못해..^^;;

 

해당건 입찰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담당자 : 기초금액을 공고에 입력할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순공사원가를 공시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미 : 안보이던데요?

 

담당자 : 저희는 공고시 계산하여 올리고 있는데... 최근에 개정된 제도라 혹시 공개가 안되는 정보인걸지도 모르겠네요.

한번더 확인해보세요.

 

지미 : 네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끓고 이리저리 찾다보니 역시 담당자 말처럼 공시가 되어 있었어요...ㅋㅋ

 

 

 

나라장터 - 공고문 중

 

 

공고에 내리다 보시면 기초금액 공개란이 있는데 기초금액조회에 들어가시면 

 

 

[예시 :  나라장터 입찰건 중 ]

 

화면에서 처럼 보이게 보이게 됩니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고

 

공고명이랑 일시를 혹시 몰라서 지워두었습니다. 혹시 쓰면 안되는 줄 알고.. 소심.

 

말미에 해당 입찰공고번호 말씀드릴테니 한번 들어가보세요.

 

 

 

다시요약하면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란?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낙찰배제" 제도 적용으로

기초대비 순공사원가에 98%를 계산해보면

123,054,154  x  0.98  = 120,593,070.92 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랜덤으로 정해지므로

아래와같이 예정가격이 결정되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가 적용되며

이는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와 비교하여 변동비율에 따라 변동하게 됩니다.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를 적용해보면

 

122,418,933 x 0.98 = 119,970,554원 이 낙찰하한율로 결정 됩니다.

 

*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입찰가격을 그냥 87.745%로 적용해서 투찰하지마시고 

 

 [순공사원가98%미만] 으로 입찰시 그냥 탈락되니 꼭 확인합시다.

 

 

근데 중요한건 이게 적용이 되는 공사가 있고 아닌 공사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기초금액조회를 의무적으로 해서 입찰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입찰하시는데 도움이 됬을지 모르겠네요~ 그럼 이만 ;)

 

 

 

P.S 참고용으로 보신 입찰공고번호는 20200800341-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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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입찰시 참고해야할 A값 ! A값은 뭐고 계산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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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입찰중에서도 A값이 있을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른 전문가 분들도 많으시지만 저는 간단하게 설명드릴께요!ㅎ

 

먼저 A 값은 무엇인가? 알아볼텐데요

 

A값은 건설관련 근로자분들을 보호 및 안전 제고 등을 위해 입찰금액 산정에  반영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말해, 입찰에 있어 A값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의 합산액 이에 해당합니다.

 

산식은 

 

[A값이 없는 경우] 낙찰하한가 = 예정가격 x 투찰률
[A값이 있는 경우] 낙찰하한가 = (예정가격 - A) x 투찰률 + A

 

 

 

아래의 예시로 살펴보면

 

[A값이 없는 경우] 낙찰하한가 = 예정가격(기초금액의 100%이라 가정_아래도 동일) x 투찰률 

= 131,840,000 x 87.745%

= 115,683,008 이 나오고

 

[A값이 있는 경우] 낙찰하한가 = (예정가격 - A) x 투찰률 + A

= (131,840,000 - 9,142,018) x 87.745% + 9,142,018

= 116,803,362 가 나옵니다.

 

 

결론은 A 값이 있는 경우는 기존의 낙찰하한가 보다

높은 값이 기준(100%)으로 잡힌다는 겁니다.  당연히 낙찰하한가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A값이 반영되는 입찰의 경우 낙찰하한가미만이 많이 발생되니

입찰할때 이점을 참고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업체를 이용하시는분들은 A값 유무를 표시해 주는 곳이 많으니

혹시 입찰리스트에 확인이 되시면 한번 계산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하나씩 배워가고 있는 과정이니 

혹시 틀린점이 있으면 지적해주시고, 궁금한 점은 같이 풀어 나가 보아요.

 

그럼이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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