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순공사원가 98% 미만 배제 - 입찰건 계산
공유경제의시작/공사.입찰.정보2020. 9. 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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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입니다 :)
입찰 중에 순공사원가 98% 미만 낙찰 배제 건이 있어서
계산 연습할 겸해서 올려 봅니다.
항상 공고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ㅎ
(참고)* 조달청은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등 2개 기준을 개정해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순공가원가)의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합니다.
(시행일 : 2020년 5월 27일 공고부터)
살펴 볼 공고 기본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대비 순공사원가 98% = 248,470,121 * 0.98 = 243,500,718
즉 243,500,718 보다 낮으면 낙찰 배제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이게 기초금액대비 몇 프로인가? 를 산정해 볼까요.
243,500,718(기초대비 순공사원가) / 308,098,000(기초금액) * 100 = 79.034%
가 나옵니다.
낙찰하한율은 87.745% 이니 순공사원가는 걱정 안해도 되겠습니다.
걱정~ 노노!! 원래 투찰하시던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난번 소개 드렸던 순공사원가 관련 입찰 건은
순공사원가가 낙찰하한율 보다 높아서 꽤 높은 금액을 투찰 했어야 했던 건인데
이번건은 그 아래라서 신경 안쓰셔도 되겠네요~
순공사원가 관련 입찰이 뜨면 계속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럼이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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