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100억미만 공사 '순공사원가 98% 미만 낙찰 배제'? 뭐지?
안녕하세요. 지미입니돠 :)
저도 계속해서 입찰 업무를 보고 있는데 처음보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두둥? 뭐지?
"순공사원가 98% 미만"
"1위 낙찰자 투찰율 91.486 ???"
그때부터 폭풍검색을 통해 알게된 입찰제도!!!
100억 미만 공사 ' 순공사원가 98% 미만 낙찰 배제' 제도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2005061336199690528
2020.05.27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이 된 제도로.......
쭉 읽었지만
아직 입찰초보로 이해를 못해..^^;;
해당건 입찰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담당자 : 기초금액을 공고에 입력할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순공사원가를 공시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미 : 안보이던데요?
담당자 : 저희는 공고시 계산하여 올리고 있는데... 최근에 개정된 제도라 혹시 공개가 안되는 정보인걸지도 모르겠네요.
한번더 확인해보세요.
지미 : 네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끓고 이리저리 찾다보니 역시 담당자 말처럼 공시가 되어 있었어요...ㅋㅋ
공고에 내리다 보시면 기초금액 공개란이 있는데 기초금액조회에 들어가시면
화면에서 처럼 보이게 보이게 됩니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고
공고명이랑 일시를 혹시 몰라서 지워두었습니다. 혹시 쓰면 안되는 줄 알고.. 소심.
말미에 해당 입찰공고번호 말씀드릴테니 한번 들어가보세요.
다시요약하면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란?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낙찰배제" 제도 적용으로
기초대비 순공사원가에 98%를 계산해보면
123,054,154 x 0.98 = 120,593,070.92 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랜덤으로 정해지므로
아래와같이 예정가격이 결정되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가 적용되며
이는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와 비교하여 변동비율에 따라 변동하게 됩니다.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를 적용해보면
122,418,933 x 0.98 = 119,970,554원 이 낙찰하한율로 결정 됩니다.
입찰가격을 그냥 87.745%로 적용해서 투찰하지마시고
[순공사원가98%미만] 으로 입찰시 그냥 탈락되니 꼭 확인합시다.
근데 중요한건 이게 적용이 되는 공사가 있고 아닌 공사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기초금액조회를 의무적으로 해서 입찰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입찰하시는데 도움이 됬을지 모르겠네요~ 그럼 이만 ;)
P.S 참고용으로 보신 입찰공고번호는 20200800341-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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