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공사 용역 물품 입찰 관련 용어 / 낙찰하한율 ( 최저 투찰율 ) 이란?
저도 입찰을 계속해서 공부중이지만 배울께 참 많은거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매나 입찰이란 단어를 생각할 경우에는
가격을 가장 낮게 쓴 사람이 낙찰이 된다고 이해하고 있는게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나라장터(조달청)이나 한국전력의 발전사, 대기업의 입찰 공공 등에서는
낙찰하한율 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공고가 올라옵니다.
(물론 공고에 따라 최저가격 입찰자가 낙찰이 되는 공고도 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dKZWFc/btqNjVq99Uq/4fPFpmJ93ZVxdw24RjFfyK/img.png)
낙찰하한율이란?
입찰가격 평가에서 적격심사
를 통과 할 수 있는 최저 투찰율이며,
예정가격을 입찰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zQR6O/btqNmc6Ayeq/yOk7RgvAMTnKD2xNtXgq0K/img.png)
또한 공사나 용역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 이정도는 들어가야지 된다는 뜻이며,
최저가 낙찰일 경우 발생 가능한 부실시공, 부실공사, 하도급 부실관리 등의
여러가지 문제를 일차적으로 막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낙찰하한율은 그 기준이 발주처별, 공사별, 금액별 등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그 발주처별 이라고 하면 조달청, 행정안전부, 중기부, 환경부 등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공고에는 위와 관련한 낙찰하한율을 명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낙찰하한율 은 ~~ 87.745%~~"
"~~ 87.995% 이상 최저가 입찰순으로"
"이 물품은 최저가로 낙찰자를~~"
말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서 아래에 공고문 예시를 보여드릴꼐요
![](https://blog.kakaocdn.net/dn/yt7AM/btqNkecZAPW/Ne2kYVJnaBSUZqID3ciVM0/img.png)
![](https://blog.kakaocdn.net/dn/bxy2Hc/btqNiVZc7cV/hRyMObAZFmzqwGhXf9RdP1/img.png)
투찰시 꼭 공고문을 확인하시길 바라며,
낙찰하한율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궁금한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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