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적격심사 Q&A - 낙찰 후 이행능력심사 ( 신인도 가점 계산 )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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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낙찰이 되어야지 고민을 하게 되는 적격심사 이지만

 

노력한 결과

적격심사부터 계약서[초안], 계약서[최종]까지 작성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에 제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되면서 같이 공유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간단하게 오늘은 적격심사 중

신인도(배점한도 3~-2)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 한도 예시를 보면서 설명해드리는게 

이해하기 쉬울꺼 같아서 아래 첨부했습니다.

공고마다 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이 일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낙찰 후에는 해당 공고의 이행능력심사 항 목 및 배점한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순위 낙찰이 되면 발주처로 부터 연락이 오고

다음으로 가장 먼저 계산해 봐야 할 부분이 이행능력심사의 점수 입니다.

 

위의 예시 표에서 처럼

 

1. 경영상태 - 회사의 신용등급별 점수

2. 입찰가격 - 평점산식을 참조하여 투찰한 가격과 예정가격을 계산한 점수

3. 신인도 - 품질관리 등의 회사 신뢰정도 [가점] (배점한도 3~-2)

4. 결격사유 - 감점사항 확인

 

 

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인도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인도 평가는

제출된 신인도를 기준으로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항목별 가점 점수를 인정해 주는 방법 입니다. 

 

이어서 신인도 평가 계산은 +3점에서 부터 -2점까지 이며

이는 경영상태로 획득한 점수 중 부족한 점수를 채워주는 가점으로 활용된다. 

아래의 그림으로 좀 더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신인도 평가에 가점이 되는 사항은

기업별로 다르니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해보고

최종낙찰을 받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시길~

아래는 신인도 점수 일부이며, 공고문에 첨부파일로 있거나 법제처에 해당 신인도 관련 자료가 있으니

조회해보시면 될꺼에요~

 

 

결론은

적격심사 점수 중에 신인도 평가 점수는 경영상태 점수의 부족한 점수를 매꿔주고

그 이상의 점수는 인정받지 못한다. 입니다. 끝~ㅎ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그럼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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