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다가 문득 꽃이보이면 사진을 찍곤한다. 다행히 보급용 A32에는 카메라 접사모드가 있다. 인스타를 보면 초대향 카메라로 초접사 사진들을 보면 우아 신기하고 경의롭다. 라고 느끼곤했는데 핸드폰으로 미약하게 찍은 접사사진은 초점도 때론 안맞고 그렇게 많이 확대한 사진도 아니라서 큰 기대는 노노 . 그래도 이렇게 찍어보고 남길수 있어서 삶의 소소한 재미를 준다. 한 남자가 쭈그려 앉아서 핸드폰으로 꽃사진을 찍고 있는게 그리 평범한건 아니기에 보는이들이 없을때 몰래 찍고 일부러 사람이 없는 쪽으로 걸어가기도 했다. 이름 모를 야생화도 있지만. 나름재미가있다.
아래와 같이 혁신제품 인증을 받은 후에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시범구매사업을 진행해서 '성공' 판정을 받은 제품은 조달우수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물론 특허나 다른 자격으로도 조달우수제품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다.
기술인증 담당자는 위의 '성공' 판정 공문은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하니 반드시 스캔을 떠두고. 완료보고서도 보관해두시길 바랍니다.
2. 혁신제품으로 조달우수신청시 같은제품 다른규격도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
단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으로 '성공' 판정을 받은 단 하나의 제품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약점은 가지고 있다.
예를들어 용량이 500 인 제품을 '성공' 판정을 받았고 다른 용량의 100, 200, 300, 400 용량의 제품들도 혁신제품으로 인정을 받은 상태라도 같이 신청을 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조달우수제품으로 하나의 제품을 최종인증 받게 되면 이후에 규격추가 신청을 통해 등록이 가능하다고는 한다.
1. 같은기술이 적용되었고 사이즈만 다른데 왜 같이 안되고~ 2중으로 신청을 해야하고 심의를 또 해야하냐!!!! 2. 조달청에서는 혁신제품으로 인증시 시범구매사업을 1회 정도 밖에 지원안해주는게 현실이다. 제품의 가격이 하나에 "억"이 넘어가는데 이걸 다 시범구매해줄 수 있느냐??? 3. 혁신제품은 인증받은 후 3년이면 인증서가 만료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등등 이런 아이러니한 조달법에 대해서 조달청 담당자와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로써는 답이 없단다.
국민신문고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 조달청으로 이관되어 제안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가입을 하고 또 글을 쓰고 하는게 복잡하게 다가올 뿐이다.
결론은
1. 혁신제품으로 조달우수제품 신청시 '성공' 판정 받은 하나의 제품만 신청 가능! 규격추가 불가!!!
2. 최종 조달우수제품으로 인증 받으면 이후에 혁신제품으로 인정받은 규격을 추가로 등록 가능!!
혁신제품을 받은 제품을 조달청 시범구매사업을 통해 통과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조달청 우수제품인증 자격을 주어지게 된다. 혁신제품을 도입한지 얼마되지 않은 시기에서 조달청에서도 새로운 적용기술 심사서 및 메뉴얼을 계속해서 만들어 내고 있는 중이다.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는 계속해서 갱신되고 있음.
시범구매사업을 할때 조달청에서 예산집행으로 인해 년 넘어가기전에 미리 계약을 꼭 부탁한다고 하여 계약을 진행했지만 이후 공사기간 조절을 할때에는 무심하게 대응하고 수요처에서 확인을 받아야하는 추가 공문을 내놓으라는 등의 절차를 요구했던 기억이 새록새록난다. 그렇게 전화 안받던 그 진급예정 담당자는 지금은 그 자리에 없다. 아마도 진급을 해서 다른곳으로 갔겠지....뭐 이건 여담이고.
특히 연구개발사업과제를 통해 혁신제품인증을 받은제품은 더 까다로운? 간편한? 절차를 걸친다. 조달청 담당자는 더 머리가 아프겠지만. 이로인해 적용기술심사서도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제품, 혁신제품만을 심사하는 별지가 생겼다.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하면 된다. 다알고 있는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조달청, 혁신제품의 기간연장을 추진한다.
2023 조달현장 규제혁신 설명회에서 조달청은 제1회 혁신제품이 이번년도에 만료가 도래하는데 이 혁신제품의 기간연장을 신설하여 추진하다고 밝혔다. 원래는 혁신제품은 인증받은 날로부터 3년이만 연장없이 만료가 되는 인증서 였다. 이걸 +3년으로 법개정을 통해 기간연장 신청이 가능하게 제도적 완화를 한다는 것이다.
"혁신제품의 실적을 계속적으로 보내달라고 했던 조달청에서 신설한 혁신제품인증의 공공기관의 많은 수의계약이나 기타 일반기업의 예상실적이 올라오지 않는게 통계적으로 보여서 이렇게 판단한것으로 보여진다. "
아무튼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증하나를 받기위한 수고가 한층덜어지니 많이 도움이 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