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낙찰후 지급해야하는 인지세에 대해 알아보자!!! 인지세의 금액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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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에 대해서 1도 몰랐지만

이제는 인지세를 알아야하기에 

관련 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인지세와 관련해서는

'인지세법' 으로 법으로 정해져있으며,

기본적으로

과세관련하여 구분별 금액별

세액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pixabay

 

조달청 입찰에 주로 진행되는

공사, 구매 등과 같은 일반(전문) 공사업은

아래와 같이 정해져있습니다.

 

천만원 미만은 별도의 인지세가 없구요!!!

천만원 미만은 반드시 발주처에

한번더 확인하시고 계약 진행하시길~

 

그리고 금액별

천만원 초과 분 부터 구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25만원 ~

 

 

인지세법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3(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1., 2017. 12. 30., 2018. 12. 31., 2019. 8. 27., 2020. 3. 31.>

과세문서

세액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경우 : 25만원

 

아래에 법재처에서 받은

인지세법 원문(일부)을 첨부해 놓았으니 

한번 살펴보세요~

 

인지세법(법률)(제16568호)(20200828).hwp
0.44MB

 

저도 이렇게 포스팅하면서

오늘도 하나 배우고 갑니다. 

 

그럼이만

 

아 법제처 링크로 남겨놓을께요!!!

더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실때 도움이 됩니다.ㅎ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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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NSC 입찰 제도? nominated sub contractor 이란? 발주처지명하도급 제도 발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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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입찰공부하면서 새로 알게된 용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NSC 입찰 제도 (nominated sub contractor) 이란 무엇인가?

 

이는 발주처에서 발주처의 편의대로 특정한 공사를 어느 지명한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고자 할때 

그러한 의사를 입찰서에 명기하는데, 다시말해 발주처에서 직접 선정한 하도급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를 발주자지명하도급 제도 (발주방식) 이라고도 한다. 

 

 

저도 헷갈렸던 부분인데 주 시공업자를 지명하는것이 아니고

주 시공업자가 선정되기전 특정한 공사 등의 하도급 업체를 미리 지명하여 

주시공업자와 함께 공사를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제도의 대표적인 장점

 

1. 특정공사의 전문적인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고 맡길수 있음

2. 발주자가 원도급 뿐만 아니라 하도급도 관리가 가능함.

3. 분리발주, 선발주를 통해 공사기간을 단축 할 수 있음.

 

을 들 수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이만 =)

 

메리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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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직접생산 증명서 직접생산 확인서 직접생산물품 직생물품 확인서 발급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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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을 참여하다가 보면 직접생산물품(이하 직생물품)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공고가 있으며,

 

투찰전이나 후에 직생물품 확인서를 요하는 발주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달청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이라는 법령에도 

 

무엇이 직접생산확인 이고 왜 필요한지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한번 검색해 보세요~ㅎ

 

출처 : 법제처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와서~

 

먼저 아래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모망] 에 들어갑니다. 

 

 

www.smpp.go.kr/smpp/index.do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회사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구요~

ID가 없으시면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ㅎ

 

 

그리고 메인에서 [직접생산확인 세부업무] -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출력] 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면 아래와 같이 뜨는데 

모든 항목들이 다 기입되어서 나옵니다. 

저는 일부러 지워서 안보이는 거에요 ㅎ

 

 

그래서 해당 물품옆에 [출력] 클릭하시면 [직생물품생산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따라해보면 참 쉽죠?ㅎㅎ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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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지역제한 공고일 경우 지사 또는 지점 투찰 허용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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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몰라서 담당주무관에게 연락을 해서 물어본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사 또는 지점의 지역의 지역제한 공고는 투찰불가!!!!!

본사의 지역만 가능!!

 

(예시)

만약 [본사 - 대전] / [지사 - 강릉] 일 경우에

입찰공고 중 강원도로 지역제한이 되어 있는 공고는 비록 지사가 강원도에 있어도

투찰이 불가능하다. 기준은 반드시 본사(주된 영업소) 여야 만 합니다.

(단 별도의 가능하다는 내용이 공고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_거의없음..ㅎ)

 

왜 안되는냐? 근거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법대로 하시죠~ㅎ 법으로 답변드립니다.

 

 

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1 2 3 4 5 6 7 8 9 0 Bksp q w e r t y u i o p Shift a s d f g h j k l z x c v b n m 띄어쓰기 검색

www.law.go.kr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0. 28.,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6. 1. 15., 2016. 9. 13., 2016. 11. 29., 2017. 7. 26., 2017. 8. 9., 2019. 6. 25.>
6. 추정가격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여기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사별로 다르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 법체처

 

이제 아시겠죠? 지역제한이 걸려있는 공고는 본사(사업자등록 상의)가 위치한 

지역만 해당하므로 입찰 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이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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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기업 또는 법인 법위반 사실확인서 쉽게~ 발급 받기(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입찰담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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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겨울이지만 겨울같지않은 날씨네요 

안녕하세요 지미 입니다 =)

 

오늘은 법위반사실확인서 발급 받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따라 들어가세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가공식 사이트 입니다. 

 

case.ftc.go.kr/main.do

 

온라인 사건 처리 시스템

 

case.ftc.go.kr

 

 

그리고 회사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구요. 최초 사용시에 회원가입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메인에서 바로 [법위반 사실확인서 신청] 클릭하셔도 되구요

 

아니면 위메뉴에서 [사건처리안내] - [법위반 사실확인서 신청] 으로 들어가셔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바로 신청하기 아이콘이 보이길꺼구요.

 

그러면 아래처럼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공정거래법(입찰담합) 등의 유형이 선택가능하세요.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하시고 사용용도, 요청부서, 신청자명 등을 채우시고

 

제일 아래 [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접수가 진행되고 발급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조회가 가능하고 발급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한번 해보면 엄청 쉬울듯 싶어요~ㅋ

 

 

간단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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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적격심사 Q&A - 낙찰 후 이행능력심사 ( 신인도 가점 계산 )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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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낙찰이 되어야지 고민을 하게 되는 적격심사 이지만

 

노력한 결과

적격심사부터 계약서[초안], 계약서[최종]까지 작성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에 제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되면서 같이 공유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간단하게 오늘은 적격심사 중

신인도(배점한도 3~-2)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 한도 예시를 보면서 설명해드리는게 

이해하기 쉬울꺼 같아서 아래 첨부했습니다.

공고마다 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이 일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낙찰 후에는 해당 공고의 이행능력심사 항 목 및 배점한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순위 낙찰이 되면 발주처로 부터 연락이 오고

다음으로 가장 먼저 계산해 봐야 할 부분이 이행능력심사의 점수 입니다.

 

위의 예시 표에서 처럼

 

1. 경영상태 - 회사의 신용등급별 점수

2. 입찰가격 - 평점산식을 참조하여 투찰한 가격과 예정가격을 계산한 점수

3. 신인도 - 품질관리 등의 회사 신뢰정도 [가점] (배점한도 3~-2)

4. 결격사유 - 감점사항 확인

 

 

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인도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인도 평가는

제출된 신인도를 기준으로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항목별 가점 점수를 인정해 주는 방법 입니다. 

 

이어서 신인도 평가 계산은 +3점에서 부터 -2점까지 이며

이는 경영상태로 획득한 점수 중 부족한 점수를 채워주는 가점으로 활용된다. 

아래의 그림으로 좀 더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신인도 평가에 가점이 되는 사항은

기업별로 다르니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해보고

최종낙찰을 받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시길~

아래는 신인도 점수 일부이며, 공고문에 첨부파일로 있거나 법제처에 해당 신인도 관련 자료가 있으니

조회해보시면 될꺼에요~

 

 

결론은

적격심사 점수 중에 신인도 평가 점수는 경영상태 점수의 부족한 점수를 매꿔주고

그 이상의 점수는 인정받지 못한다. 입니다. 끝~ㅎ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그럼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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