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제품(2023년 4차) 신청안내 및 서식 챙겨가세요.

728x90
반응형

조달청 우수제품은 매년 분기마다 있는데 이것도 이제 마지막 신청이 도래 했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가네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는 기술력과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꼭 챙겨봐야하는 국가공인 기술인증이구요.

줄임말로 조달우수제품이라고도 합니다. 

 

회차때마다 법이 달라져서 서식 등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1년 안에서도 여러번 바뀌네요~
아래에 자료는 2023년 4차 신청시 참고하셔도 되는 자료 입니다. 

 

 


[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신청서 작성 요령 ]

 

(1) 별지 제1호의 16서식(우수제품지정 평가자료)

가. 기존에 우수제품을 보유하였거나 보유하고 있는 제품은 필히 기재

나. 세부품명번호(10자리)와 최초 지정시 업체명도 기재

다. 모델명 및 모델수 : 대표 모델명과 총 지정받은 모델 수 기재

 

(2) 별지 제1호의 1서식(우수제품 지정(연장․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가. 서약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 인감,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을 날인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 날인

 

(3) 별지 제1호의2 서식(정보공개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가. ‘우수제품지정’에 표기 및 주소, 업체명 기재하고, 서약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 인감,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을 날인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 날인 나. 제공 동의 여부 등 해당 항목에 체크 후 서명 날인

 

(4) 별지 제1호의 3서식(우수제품지정신청서)

가. 제품명 :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으로 기재 예) 냉장고, 건조기, 현미경, 책상, 의자 등

나. 모델 및 물품목록정보 ◦ 시장에 유통되는 모델(규격)명을 기재하며 물품목록정보(18자리)와 모델명을 기재하되, 규격 수는 ‘추가선택품목’에 해당되는 규격을 제외하고 기재해야 하며, 규격서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작성 예) SV-254(4014218502-12345678) 등 5종, PW-A 등 3종(추가선택품목)

다. 신청분야 : 제품의 해당 분야를 기록 ※ 신청제품에 대한 분류는 제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재분류 할 수 있음

라. 1차 심사 생략여부는 기존에 심사를 받은 동일물품이 있고 업체가 이전 종합점수가 가장 높은 점수로 대체 희망시 “○” 표시

마. 주소는 우편물이 전달될 수 있도록 건물명, 층수까지 정확하게 기재

바. 전화번호는 자동안내시스템 경우 담당 부서의 교환번호까지 기재

사. 신청인은 업체 대표로 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 인감,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을 날인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 날인

아. 신청인은 적용기술의 권리자로서 신청제품의 제조 및 조달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함.

자. 물품목록정보는 세부품명번호(10자리)와 식별번호(8자리)로 구성되며, 상품정보시스템(http://www.g2b.go.kr:8051)에서 신청 차.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은 사실대로 성실히 작성

 

(5) 별지 제1호의 3서식(제출서류의 자가점검표)

가. 적용기술 관련의 점검항목 확인 후 종수 기재

나. 제품 규격서 관련, 전회차 심사 관련, 품질소명자료 관련, 기술·품질가점 자료 관련의 점검항목 확인 후 해당항목에 ‘√’ 체크 다. 엑셀 파일로 제출 ※ 신청제품의 제출서류에 대한 자가점검표로 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적정여부는 심사시 판단

 

(6) 별지 제1호의 4서식(제품 설명서)

가. 제품명칭 및 신청모델(대표모델)은 우수제품 지정신청서와 같이 기재

나. 제품의 일반적 용도 및 기능은 어디에 쓰이는 어떠한 물건인지 신청 제품을 간략히 기재

다. 제품 사진은 신청제품의 형태, 특성을 가장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첨부

라. 제품의 특징은 타 제품과 구별되는 차별적 특징, 성능을 열거식으로 기재 (1/3page정도)

마. 제품에 적용된 기술 내용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한계점)에 대한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그 기술개발의 난이도, 종래 기술 대비 개발한 기술의 혁신성·창의성·독창성, 신청제품의 기능 구현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자유롭게 기재 (1~2page정도)

바. 일반 제품과 대비되는 차별적 품질·성능은 해당 기술이 적용됨으로서 성능·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비중, 조달물자로서의 품질·성능 신뢰성 등을 자유롭게 기재 (1~2page정도) * 차별적 품질·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인증, 시험성적서 등)를 함께 제시

사. 신청 모델(규격)은 대표 모델과 나머지 모델의 구분 기준을 모델명, 크기, 재질, 용량 등으로 구분하여 표로 정리 아. 전회 차 심사의견에 대한 보완사항은 전회 차 심사 때 기술한 품질, 성능 이외에 실질적인 제품 개선이 있는 경우 해당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1/2~1page정도), 실질적 제품 개선이 없는 경우 보완 내용에 ‘기존과 동일’로 작성

 

(7) 별지 제1호의 5서식(구성대비표)

가. 신청제품에 적용된 특허, 등록실용신안 사항을 건별로 기재 *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특허 및 3년이 경과된 실용신안, 통상실시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외

나. 청구항과 신청제품의 대비는 모든 청구항과 대비할 필요는 없으며, 어느 하나의 독립청구항과 신청제품을 대비하여 기재

 

(8) 별지 제1호의 12서식(신청 모델(규격)내역)

가. 신청모델명에 ‘추가선택품목’에 해당되는 규격은 일반규격과 구분되게 ‘추가선택품목’ 으로 기재

나. 핵심기술에는 적용된 기술(특허)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평가에 기초가 된 가장 핵심적인 기술(특허)번호를 기재

다. 전체 모델에 대하여 각각 세부품명번호, 식별번호 및 적용된 기술인증(특허, NET, NEP 등), 품질인증(성능인증, K마크 등)사항을 건별로 기재

라. 일부 모델에 기술인증 또는 품질인증이 미반영 되었을 경우, 비고란에 사유를 기재

마. 엑셀 파일로 제출

 

(9) 별지 제1호의 6서식(법적 의무 인증/지침 자가 확인서)

가. 세부품명은 세부품명 및 세부품명번호(10자리) 기재

나. 인증명은 인증명칭, 취득여부는 O 또는 X 기재

다. 지침명은 해당 인증에 대한 관련 지침명, 충족여부는 O 또는 X 기재

라. 법적 의무인증 취득이 필요한 제품인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필히 제출 <제출서류 예시>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인증서 사본 ◦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에 의한 정보통신기기인증서(전자파적합등록) 사본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서(기술검토서) 사본 ◦ 약사법에 의한 의료용구제조품목허가증 사본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냉동기제조등록필증 사본 ◦ 수도법에 의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서 등

 

(10) 별지 제1호의 7서식(제품 규격서)

가. 개요, 규격, 구성, 재료, 형태, 제조 및 가공, 기능 및 성능, 하자보증, 포장 및 표시, 적용자료를 누락없이 작성

나. 규격서는 A4용지에 글자크기 12포인트, 글자체 휴먼명조로 작성하고 PDF형식으로 제출

다. 주요 자재 소요량 작성시 유의사항

◦ 규격치수(단위) : 모델별 치수를 기재하되, 필요시 기준단위 기재

◦ 모델별 소요되는 자재에 제시한 적용기술을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 - 특허기술에 적용된 부품이 있는 경우(특허공보의 구성항 요소) 소요부품으로 반드시 구분하여 명시

◦ 단위 및 수량은 기술·품질소명자료와 일치하게 기재하되, 범위가 아닌 수치 기입

◦ 제조사가 명시된 인증 제품인 경우 비고란에 제조사 기재 ※ SW제품의 경우 주요자재 소요량 기재는 생략 가능

라. 품질기준 작성 시 유의사항

◦ 제품설명서에 제시한 규격(비교가능, 납품가능 규격)과 동일한 기준 기재

◦ 자사 제시 규격이나, 적용된 품질인증 이상의 기준 작성

◦‘신청 상 최대값’은 시험성적서 등 우수제품 지정신청서에 포함된 서류 중 해당항목의 최대값을 기입

◦ 해당 항목에 대한 비교 기준이 없는 경우 비교가능규격의 작성은 생략 가능

◦ 작성 규격은 우수조달물품 1차 심사 시 품질심사에 반영되며, 지정 이후 최종규격서의 제품 품질기준에 반영되므로 정확히 작성할 것 ※ ‘16년부터 제품설명(PT)은 제품규격서와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만 가능

 

(11) 별지 제1호의 9서식(기술·성능비교표)

가. 적용기술(신제품, 신기술은 수반된 기술을 반드시 포함)을 모두 기재

나. 제품특징 및 기능은 제품의 특장점이 잘 드러나도록 간략하게 작성(200자 내외)

다. 주요구성은 주요 구성부 또는 부품 등을 기입(하나의 구성으로 된 완제품일 경우 또는 특성상 기입이 필요할 경우 재료를 기입)

라. 용도는 간략한 일반적인 용도 기입(50자 내외) 마. 제품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 이미지, 글자체는 바탕체, 9point

바. 비교 제품의 경우 지정된 우수제품(자사 또는 타사)와 비교해야 하며, 지정된 우수제품이 없는 경우 일반제품과 비교

*기 지정된 우수제품은 확인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우수제품과 비교할 경우 비교제품의 지정번호(7자리)를 반드시 기재

 

(12) 별지 제1호의 10서식(약정서)

가. 적용기술(신제품, 신기술 등에 수반된 기술을 포함)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인 경우 약정서 및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 * 단, 공동권리자가 대기업인 경우,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13) 별지 제1호의 11서식(해외진출실적)

가. 우수제품지정 신인도 심사 시 해외수출실적은 신청서 접수 마감일 전월을 기준 최근 5년간 수출 총액으로 차등 가점을 부여하며, 수출신고필증(또는 구매확인서) 등 아래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해야만 가점 인정

나. 증빙서류

* 직접수출 : 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의관세청 발급 대행기관 발급),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

* 간접수출 : 수출실적증명서(외국환은행 또는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한국무역정보통신>) 및 구매확인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대금입금확인서류,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 ※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은 제조자가 신청업체와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제조자가 상이하거나 미상인 경우 불인정(다만, 간접수출의 경우 수출신고필증 상 제조자가 상이하나 해당서류의 신고인 기재란 등에 신청업체가 제조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

 

(14) 별지 제2호의 5서식(신인도 자기평가표)

가. 해당항목에 “√” 또는 “○”로 체크하고 자기평점(소계, 합계)을 기재하여야 하며, 체크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나. ②,③에 대한 평가는 신청제품과 동일제품(품명: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한 인증으로 함.

다. 신인도 가점항목 자료 중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수제품신청서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자료만 가점으로 인정

라. 협업체로 신청시 신인도 평가대상은 추진기업임.

마. 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에 제11조의2 제2항에 따른 통보의무를 위반했는지 확인하여 평점기재

바. ①,②,③,④,⑤,⑥의 합계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사. 신청업체의 신청자 또는 담당자 서명 날인 아. 심사특례(저작권 등록된 SW제품, 혁신제품, 연구개발제품)로 신청하는 경우 신인도 자기평가표 및 관련 자료 미제출 가능

 

조달청에서 받은 2023년 4차 신청서식 일체를 정리하여 아래의 파일에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작성 요령.hwp
0.06MB
[별표1]우수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hwp
0.06MB
조달청 2023년 4차 신청서식 일체.zip
0.45MB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