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2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물품추가등록 상반기 접수안내(~3.15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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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물품추가등록 상반기 접수안내

출처.혁신장터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기업을 대상으로 물품 추가등록에 대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희망하시는 지정기업에서는 신청하시면 됩니다.
* 현재 추가등록 절차 진행 중인 기업은 신청 불가

 현재, ’22년 혁신제품 상반기 신규모집에 따라 유선 상담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이메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innopro@tipa.or.kr


- 아       래 -


가. 접수건명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물품추가등록 신청접수

나. 접수기간 : ~ 2022년 3월 15일(화), 18시까지(도착분에 한함)
* 추가등록을 희망하는 모든 모델은 나라장터를 통해 물품식별번호 발급을 완료하여야 하며, 발급 중이거나 미발급 상태에서는 신청불가

다. 접수처 : innopro@tipa.or.kr(이메일 접수만 가능)

라. 추가등록 절차 : 접수(2~3월)→추가등록 평가(3~4월)→조달적합성 검토(4월~5월)→종합심사(5월월)→심의예고(5월월)→조달정책심의(6월)→인증서 발급 및 혁신장터 등록(6월)

* 세부일정은 수요 및 심의개최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마. 제출서류 :
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
2) 제품규격서(일반제품용, 소프트웨어 제품용 중 해당하는 서식을 1개만 선택하여 제출)
* 제품규격서에는 추가등록 신청제품에 대한 내용만 기재
3) 자기점검표
4)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법정의무에 해당하여 증빙이 필요한 경우, 별도 첨부 필수)
5)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필히 한글파일로 제출)
6) 추가등록 신청제품 관련 지식재산권, 시험성적서 등 자료(별도 양식없음)
7) 기타 자료(기 지정 혁신제품과 핵심성능이 동일하여 추가지정이 필요함을 입증할 만한 자료, 별도 양식없음)

바. 유의사항 :
1) 추가등록 모델은 기존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을 벗어날 수 없으며, 기지정 혁신제품의 근거 R&D와 관계없는 결과물은 신청불가  * 예, 혁신제품은 최근 5년 내 R&D 수행에 따라 지정받았으나, 추가등록 모델은 10년 전 R&D결과물이거나, 자체개발 제품일 경우 신청불가
2) 추가등록평가 방식 미정(서면 또는 대면형식으로 진행예정)
3) 추가등록을 신청하는 전체 모델

은 나라장터의 물품식별번호 발급완료 필수
4) 추가등록 신청모델에 대해서도 시험성적서 등 성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 조달적합성 검토 결과 부적합되어 지정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모든 증빙을 구비한 후 신청요망
5) 추가등록 평가 및 심의결과 거부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신청은 1회에 한함


★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추가등록+신청서.hwp
0.02MB
(붙임1)제품규격서(일반제품용).hwp
1.16MB
(붙임1)제품규격서(소프트웨어제품용).hwp
0.31MB
(붙임2)자기점검표+및+법정의무인증자료+목록.hwp
0.02MB
(붙임3)조달적합성+검토의견서.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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