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으로 조달우수제품을 신청할때 '성공' 판정 받은 제품 외 규격추가는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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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혁신제품 인증으로 조달우수제품 인증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아래와 같이 혁신제품 인증을 받은 후에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시범구매사업을 진행해서 '성공' 판정을 받은 제품은 조달우수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물론 특허나 다른 자격으로도 조달우수제품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다.

기술인증 담당자는 위의 '성공' 판정 공문은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하니 반드시 스캔을 떠두고.
완료보고서도 보관해두시길 바랍니다.

2. 혁신제품으로 조달우수신청시 같은제품 다른규격도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

 

단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으로 '성공' 판정을 받은 단 하나의 제품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약점은 가지고 있다.

예를들어 용량이 500 인 제품을 '성공' 판정을 받았고 다른 용량의 100, 200, 300, 400 용량의 제품들도 혁신제품으로 인정을 받은 상태라도 같이 신청을 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조달우수제품으로 하나의 제품을 최종인증 받게 되면 이후에 규격추가 신청을 통해 등록이 가능하다고는 한다.

 

1. 같은기술이 적용되었고 사이즈만 다른데 왜 같이 안되고~ 2중으로 신청을 해야하고 심의를 또 해야하냐!!!!
2. 조달청에서는 혁신제품으로 인증시 시범구매사업을 1회 정도 밖에 지원안해주는게 현실이다.
제품의 가격이 하나에 "억"이 넘어가는데 이걸 다 시범구매해줄 수 있느냐???
3. 혁신제품은 인증받은 후 3년이면 인증서가 만료 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등등 이런 아이러니한 조달법에 대해서 조달청 담당자와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로써는 답이 없단다.

국민신문고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 조달청으로 이관되어 제안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는데~ 그러기에는 가입을 하고 또 글을 쓰고 하는게 복잡하게 다가올 뿐이다.

 

결론은

1. 혁신제품으로 조달우수제품 신청시 '성공' 판정 받은 하나의 제품만 신청 가능! 규격추가 불가!!!

2. 최종 조달우수제품으로 인증 받으면 이후에 혁신제품으로 인정받은 규격을 추가로 등록 가능!!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신청 시스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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