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기업 또는 법인 법위반 사실확인서 쉽게~ 발급 받기(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입찰담합 )

728x90
반응형

 

 

요즘 겨울이지만 겨울같지않은 날씨네요 

안녕하세요 지미 입니다 =)

 

오늘은 법위반사실확인서 발급 받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아래의 링크를 따라 들어가세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가공식 사이트 입니다. 

 

case.ftc.go.kr/main.do

 

온라인 사건 처리 시스템

 

case.ftc.go.kr

 

 

그리고 회사 아이디로 로그인 하시구요. 최초 사용시에 회원가입은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메인에서 바로 [법위반 사실확인서 신청] 클릭하셔도 되구요

 

아니면 위메뉴에서 [사건처리안내] - [법위반 사실확인서 신청] 으로 들어가셔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바로 신청하기 아이콘이 보이길꺼구요.

 

그러면 아래처럼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공정거래법(입찰담합) 등의 유형이 선택가능하세요.

 

해당되는 유형을 선택하시고 사용용도, 요청부서, 신청자명 등을 채우시고

 

제일 아래 [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접수가 진행되고 발급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조회가 가능하고 발급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한번 해보면 엄청 쉬울듯 싶어요~ㅋ

 

 

간단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