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코로나_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1월 18일 부터 영업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는 1월 31일까지 연장!!
코로나 방역관련 소식입니다.
1월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가
1월 18일 부터 적용된다고하네요!!
다시말해 코로나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카페, 헬스장, 노래방, 코인노래방, 학원
당구장, 종교시설, 등의
업종이 운영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9시까지)
단 8㎡당 1명으로 제한하여 운영이 가능!!
카페에 머무는 시간은 1시간 이내로 권고!!
카페내 취식외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종교시설(절, 교회 등)은 수도권 좌석수의 10%
비수도권은 20%이내 정규 예배등의
대면 활동 진행이 허용 !!
등의 제한적 운영이니 참고하세요~
"그나마 완화되면서
해당업종의 사장님들은 그래도
진짜~ 쪼금이나마 힘이 되실듯합니다.ㅠ
그래도 많이 힘드시죠. 힘내세요ㅠ"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는
이번달 말인 1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하네요.
수도권 결혼식, 장례식 등의 행사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입니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라고 하는데
예외적으로 봐주고 있네요!!
코로나가 1,000명대에서 내려와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래도 500명 전후로
계속해서 신규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이렇게 가다간 경제가
완전 무너질것 같아서 방역수칙을
완화한것 같습니다.
다들힘들지만
백신도 나오고 다들 좀더 방역에
노력해서 2021년에는 코로나 없이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래 봅니다.=)
또 소식전해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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