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지역제한 공고일 경우 지사 또는 지점 투찰 허용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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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몰라서 담당주무관에게 연락을 해서 물어본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사 또는 지점의 지역의 지역제한 공고는 투찰불가!!!!!

본사의 지역만 가능!!

 

(예시)

만약 [본사 - 대전] / [지사 - 강릉] 일 경우에

입찰공고 중 강원도로 지역제한이 되어 있는 공고는 비록 지사가 강원도에 있어도

투찰이 불가능하다. 기준은 반드시 본사(주된 영업소) 여야 만 합니다.

(단 별도의 가능하다는 내용이 공고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_거의없음..ㅎ)

 

왜 안되는냐? 근거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법대로 하시죠~ㅎ 법으로 답변드립니다.

 

 

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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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0. 28.,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6. 1. 15., 2016. 9. 13., 2016. 11. 29., 2017. 7. 26., 2017. 8. 9., 2019. 6. 25.>
6. 추정가격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여기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사별로 다르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 법체처

 

이제 아시겠죠? 지역제한이 걸려있는 공고는 본사(사업자등록 상의)가 위치한 

지역만 해당하므로 입찰 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이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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