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NSC 입찰 제도? nominated sub contractor 이란? 발주처지명하도급 제도 발주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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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입찰공부하면서 새로 알게된 용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NSC 입찰 제도 (nominated sub contractor) 이란 무엇인가?

 

이는 발주처에서 발주처의 편의대로 특정한 공사를 어느 지명한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고자 할때 

그러한 의사를 입찰서에 명기하는데, 다시말해 발주처에서 직접 선정한 하도급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를 발주자지명하도급 제도 (발주방식) 이라고도 한다. 

 

 

저도 헷갈렸던 부분인데 주 시공업자를 지명하는것이 아니고

주 시공업자가 선정되기전 특정한 공사 등의 하도급 업체를 미리 지명하여 

주시공업자와 함께 공사를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제도의 대표적인 장점

 

1. 특정공사의 전문적인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고 맡길수 있음

2. 발주자가 원도급 뿐만 아니라 하도급도 관리가 가능함.

3. 분리발주, 선발주를 통해 공사기간을 단축 할 수 있음.

 

을 들 수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이만 =)

 

메리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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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지역제한 공고일 경우 지사 또는 지점 투찰 허용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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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몰라서 담당주무관에게 연락을 해서 물어본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사 또는 지점의 지역의 지역제한 공고는 투찰불가!!!!!

본사의 지역만 가능!!

 

(예시)

만약 [본사 - 대전] / [지사 - 강릉] 일 경우에

입찰공고 중 강원도로 지역제한이 되어 있는 공고는 비록 지사가 강원도에 있어도

투찰이 불가능하다. 기준은 반드시 본사(주된 영업소) 여야 만 합니다.

(단 별도의 가능하다는 내용이 공고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_거의없음..ㅎ)

 

왜 안되는냐? 근거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법대로 하시죠~ㅎ 법으로 답변드립니다.

 

 

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1 2 3 4 5 6 7 8 9 0 Bksp q w e r t y u i o p Shift a s d f g h j k l z x c v b n m 띄어쓰기 검색

www.law.go.kr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0. 28., 2013. 3. 23., 2013. 11. 20., 2014. 11. 19., 2016. 1. 15., 2016. 9. 13., 2016. 11. 29., 2017. 7. 26., 2017. 8. 9., 2019. 6. 25.>
6. 추정가격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여기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사별로 다르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 법체처

 

이제 아시겠죠? 지역제한이 걸려있는 공고는 본사(사업자등록 상의)가 위치한 

지역만 해당하므로 입찰 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이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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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적격심사 Q&A - 낙찰 후 이행능력심사 ( 신인도 가점 계산 )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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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낙찰이 되어야지 고민을 하게 되는 적격심사 이지만

 

노력한 결과

적격심사부터 계약서[초안], 계약서[최종]까지 작성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에 제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되면서 같이 공유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간단하게 오늘은 적격심사 중

신인도(배점한도 3~-2) 계산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 한도 예시를 보면서 설명해드리는게 

이해하기 쉬울꺼 같아서 아래 첨부했습니다.

공고마다 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이 일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낙찰 후에는 해당 공고의 이행능력심사 항 목 및 배점한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순위 낙찰이 되면 발주처로 부터 연락이 오고

다음으로 가장 먼저 계산해 봐야 할 부분이 이행능력심사의 점수 입니다.

 

위의 예시 표에서 처럼

 

1. 경영상태 - 회사의 신용등급별 점수

2. 입찰가격 - 평점산식을 참조하여 투찰한 가격과 예정가격을 계산한 점수

3. 신인도 - 품질관리 등의 회사 신뢰정도 [가점] (배점한도 3~-2)

4. 결격사유 - 감점사항 확인

 

 

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인도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인도 평가는

제출된 신인도를 기준으로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항목별 가점 점수를 인정해 주는 방법 입니다. 

 

이어서 신인도 평가 계산은 +3점에서 부터 -2점까지 이며

이는 경영상태로 획득한 점수 중 부족한 점수를 채워주는 가점으로 활용된다. 

아래의 그림으로 좀 더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신인도 평가에 가점이 되는 사항은

기업별로 다르니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해보고

최종낙찰을 받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시길~

아래는 신인도 점수 일부이며, 공고문에 첨부파일로 있거나 법제처에 해당 신인도 관련 자료가 있으니

조회해보시면 될꺼에요~

 

 

결론은

적격심사 점수 중에 신인도 평가 점수는 경영상태 점수의 부족한 점수를 매꿔주고

그 이상의 점수는 인정받지 못한다. 입니다. 끝~ㅎ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그럼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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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사 용역 물품 입찰 관련 용어 / 낙찰하한율 ( 최저 투찰율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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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입찰을 계속해서 공부중이지만 배울께 참 많은거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매나 입찰이란 단어를 생각할 경우에는

가격을 가장 낮게 쓴 사람이 낙찰이 된다고 이해하고 있는게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나라장터(조달청)이나 한국전력의 발전사, 대기업의 입찰 공공 등에서는

낙찰하한율 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공고가 올라옵니다.

(물론 공고에 따라 최저가격 입찰자가 낙찰이 되는 공고도 있습니다.)

 

 

 

낙찰하한율이란?

 

입찰가격 평가에서 적격심사

를 통과 할 수 있는 최저 투찰율이며,

예정가격을 입찰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투찰율에 대한 간단한 설명

 

 

또한 공사나 용역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 이정도는 들어가야지 된다는 뜻이며, 

최저가 낙찰일 경우 발생 가능한 부실시공, 부실공사, 하도급 부실관리 등의

여러가지 문제를 일차적으로 막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낙찰하한율은 그 기준이 발주처별, 공사별, 금액별 등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그 발주처별 이라고 하면 조달청, 행정안전부, 중기부, 환경부 등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공고에는 위와 관련한 낙찰하한율을 명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낙찰하한율 은 ~~ 87.745%~~"

 

"~~ 87.995% 이상 최저가 입찰순으로"

 

"이 물품은 최저가로 낙찰자를~~"

 

말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서 아래에 공고문 예시를 보여드릴꼐요

 

 

 

예시_입찰공고문 / 낙찰하한율이 명시된 화면1
예시_입찰공고문 / 낙찰하한율이 명시된 화면2

 

 

 

투찰시 꼭 공고문을 확인하시길 바라며,

 

낙찰하한율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궁금한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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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순공사원가 98% 미만 배제 - 입찰건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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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입니다 :)

 

입찰 중에 순공사원가 98% 미만 낙찰 배제 건이 있어서

계산 연습할 겸해서 올려 봅니다.

 

항상 공고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ㅎ

 

(참고)* 조달청은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및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등 2개 기준을 개정해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순공가원가)의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합니다.

(시행일 : 2020년 5월 27일 공고부터)

 

살펴 볼 공고 기본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고기본요약]

 

기초대비 순공사원가 98% = 248,470,121 * 0.98 = 243,500,718 

 

243,500,718 보다 낮으면 낙찰 배제 적용이 됩니다.

 

 

 

그럼 이게 기초금액대비 몇 프로인가? 를 산정해 볼까요.

 

243,500,718(기초대비 순공사원가) / 308,098,000(기초금액) * 100 = 79.034% 

 

가 나옵니다.

 

 

낙찰하한율은 87.745% 이니 순공사원가는 걱정 안해도 되겠습니다.

걱정~ 노노!! 원래 투찰하시던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난번 소개 드렸던 순공사원가 관련 입찰 건은

순공사원가가 낙찰하한율 보다 높아서 꽤 높은 금액을 투찰 했어야 했던 건인데

이번건은 그 아래라서 신경 안쓰셔도 되겠네요~

 

 

순공사원가 관련 입찰이 뜨면 계속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럼이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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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100억미만 공사 '순공사원가 98% 미만 낙찰 배제'?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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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미입니돠 :)

 

저도 계속해서 입찰 업무를 보고 있는데 처음보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두둥? 뭐지? 

 

 

 

"순공사원가 98% 미만"

 

"1위 낙찰자 투찰율 91.486 ???"

 

그때부터 폭풍검색을 통해 알게된 입찰제도!!!

 

 

100억 미만 공사 ' 순공사원가 98% 미만 낙찰 배제' 제도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2005061336199690528

 

100억원 미만 공사 ‘순공사원가 98% 미만 낙찰 배제’ 제도적 기반 구축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낙찰 배제가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가운데 실제 공공건설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와

www.cnews.co.kr

 

2020.05.27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이 된 제도로.......

 

쭉 읽었지만

 

아직 입찰초보로 이해를 못해..^^;;

 

해당건 입찰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담당자 : 기초금액을 공고에 입력할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순공사원가를 공시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미 : 안보이던데요?

 

담당자 : 저희는 공고시 계산하여 올리고 있는데... 최근에 개정된 제도라 혹시 공개가 안되는 정보인걸지도 모르겠네요.

한번더 확인해보세요.

 

지미 : 네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끓고 이리저리 찾다보니 역시 담당자 말처럼 공시가 되어 있었어요...ㅋㅋ

 

 

 

나라장터 - 공고문 중

 

 

공고에 내리다 보시면 기초금액 공개란이 있는데 기초금액조회에 들어가시면 

 

 

[예시 :  나라장터 입찰건 중 ]

 

화면에서 처럼 보이게 보이게 됩니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고

 

공고명이랑 일시를 혹시 몰라서 지워두었습니다. 혹시 쓰면 안되는 줄 알고.. 소심.

 

말미에 해당 입찰공고번호 말씀드릴테니 한번 들어가보세요.

 

 

 

다시요약하면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 란?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위의 내용으로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낙찰배제" 제도 적용으로

기초대비 순공사원가에 98%를 계산해보면

123,054,154  x  0.98  = 120,593,070.92 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예정가격은 랜덤으로 정해지므로

아래와같이 예정가격이 결정되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가 적용되며

이는 기초금액 중 순공사원가와 비교하여 변동비율에 따라 변동하게 됩니다.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를 적용해보면

 

122,418,933 x 0.98 = 119,970,554원 이 낙찰하한율로 결정 됩니다.

 

*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배제됩니다.

 

 

입찰가격을 그냥 87.745%로 적용해서 투찰하지마시고 

 

 [순공사원가98%미만] 으로 입찰시 그냥 탈락되니 꼭 확인합시다.

 

 

근데 중요한건 이게 적용이 되는 공사가 있고 아닌 공사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기초금액조회를 의무적으로 해서 입찰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입찰하시는데 도움이 됬을지 모르겠네요~ 그럼 이만 ;)

 

 

 

P.S 참고용으로 보신 입찰공고번호는 20200800341-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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