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공사 용역 물품 입찰 관련 용어 / 낙찰하한율 ( 최저 투찰율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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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입찰을 계속해서 공부중이지만 배울께 참 많은거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매나 입찰이란 단어를 생각할 경우에는

가격을 가장 낮게 쓴 사람이 낙찰이 된다고 이해하고 있는게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나라장터(조달청)이나 한국전력의 발전사, 대기업의 입찰 공공 등에서는

낙찰하한율 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공고가 올라옵니다.

(물론 공고에 따라 최저가격 입찰자가 낙찰이 되는 공고도 있습니다.)

 

 

 

낙찰하한율이란?

 

입찰가격 평가에서 적격심사

를 통과 할 수 있는 최저 투찰율이며,

예정가격을 입찰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투찰율에 대한 간단한 설명

 

 

또한 공사나 용역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 이정도는 들어가야지 된다는 뜻이며, 

최저가 낙찰일 경우 발생 가능한 부실시공, 부실공사, 하도급 부실관리 등의

여러가지 문제를 일차적으로 막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낙찰하한율은 그 기준이 발주처별, 공사별, 금액별 등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그 발주처별 이라고 하면 조달청, 행정안전부, 중기부, 환경부 등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공고에는 위와 관련한 낙찰하한율을 명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낙찰하한율 은 ~~ 87.745%~~"

 

"~~ 87.995% 이상 최저가 입찰순으로"

 

"이 물품은 최저가로 낙찰자를~~"

 

말로는 이해하기 어려워서 아래에 공고문 예시를 보여드릴꼐요

 

 

 

예시_입찰공고문 / 낙찰하한율이 명시된 화면1
예시_입찰공고문 / 낙찰하한율이 명시된 화면2

 

 

 

투찰시 꼭 공고문을 확인하시길 바라며,

 

낙찰하한율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궁금한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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