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월19일부터 적용되는 부동산 정책!!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의무거주 민간주택도 적용!!! 공급별 2 ~ 5년 의무거주!!
부동산관련 소식입니다.
2월19일부터 적용되는 일명 전월세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막기위하여 청약을 받은
사람은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함을
(공공택지, 민간택지 모두)
주택법에 추가한다고 합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기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하네요...
적용대상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적용기간?
공공택지에서 공급시
80% 미만 = 5년
80%이상 ~100% 미만 = 3년
민간택지에서 공급시
80% 미만 = 3년
80%이상 ~100% 미만 = 2년
적용시기는? 2월 19일 부터 !!!!
적용예외는 ?
거주 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근무·생업·학업
질병치료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
혼인·이혼 등 의 사유일 경우 예외 인정!!
수도권 위주라서 다른지역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돈 있는 사람만 길이 보이게
만들어지는 정책으로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돈 있으면 청약 없으면 임대!!!
아니면 직장과 멀어도 다른곳에서 살던지"
당장 청약율은 떨어지겠지만
안그래도 대출도 적게되는 수도권에서
등기이후 원금과 이자를 감당해낼 실 수요자가
얼마나 될지?
결국엔 임대주택으로 가라는
소리밖에 안들리네요.
부동산 정책의 계속적인 정부개입으로
실패를 이어하고 있는데...
자유로운 시장을 막으려는
정부개입의 실패 사례로 볼 수밖에 없네요.
2월 4일 부동산 정책도
최대한 기간을 줄인다고하는데
만만치 않은 협의와 협상으로
철거와 보상으로
10년은 걸리지 않을까요?
지금 집을 사야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계속 망설여 지네요.ㅠ
전세는 노답인가...하는 생각이..
여튼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 참고하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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