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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코로나19 김해시 자가격리통지서, 자가격리확인서 온라인 출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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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수가 30만명을 계속해서 넘고 있는 가운데 자가격리자들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네요.

저도 최근 확진되어 자가격리를 하고 해제가 되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하던 때랑은 많이 너그러워(?) 진거 같네요. 그때는 어플도 깔고 자주 공무원이 전화와서 증상확인하고 그랬는데....이번에는 대부분 문자로 통보 보건소에서 1통의 전화가 끝이 었네요. 

저도 자가격리통지서가 필요해서 온라인으로 출력했구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 2022년 2월 10일 이후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만 출력가능

너무 쉬워요!!ㅎ


김해시 자가격리통지서, 자가격리확인서 온라인 출력방법

 

1) 김해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열린시정] - [열림마당] - [ 코로나19 격리통지서 출력] 으로 들어가세요.

출처. 김해시 홈페이지

 

 

코로나19 격리통지서 출력 | 김해시청

 

www.gimhae.go.kr

 

2) 사용하시는 핸드폰으로 인증을 진행해주세요.

 

출처. 김해시청 홈페이지

 

 

3) 그리고 동의, 성명, 생년월일을 기입해 주시고, 통지서를 조회해주세요.

* 핸드폰 번호는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4) 그러면 출력하겠습니다 라는 팝업창이 뜨고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5) 마지막으로 자가격리통지서를 출력하시면 됩니다.

김해에 사시는 홍길동씨의 자가격리통지서


 

◎ 참고사항

  • 본 서비스는 2022년 2월 10일 이후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에게 제공됩니다.
  • 격리해제통지서는 별도 발급 되지 않으며 격리통지서로 갈음합니다.
  • 통지서를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또는 제227조의2(공전자기록 위작·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제 격리기간과 통지서상 기간이 다를 경우 ☞ 문의 : 김해시보건소 ☎ 055-350-7651~7655
  • 기타 사항 ☞ 문의 : 김해시 안전도시과 ☎ 055-330-4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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