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 방법을 알아보자!!(직장근로자 일반건강검진) 코로나로 연장가능!!!
2021년 일반건강검진 연장하는 방법
" 정부에서는 백신 접종에 따라 의료기관 검진여건을 고려하여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
법인은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기간연장 및 신청방법 (간단)
1. 사무직 근로자로 등록된 경우
추가등록을 신청하고 검진 실시
*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서 신청해야함! (신청필요!!!!!!)
# 연장신청하여 검진을 받게 되면 다음 검진 년도는 2023년도가 됨!!
2. 비사무직 근로자로 등록된 경우
별도신청없이 2022년 6월까지 검진 받을수 있음!!!!!!(별도신청 불필요!!!!)
신청양식 다운받는 방법(아래)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접속
https://www.nhis.or.kr/nhis/index.do
(2) 아래와 같이 들어가기!!!!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 - '사업장 건강'검색 -
[건강검진] 사업장 건강(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 다운로드
# 사업소 건강검진 담당자 전화해서 신청약식 FAX로 받으셔도 됩니다ㅎ
FAX 없으신분은 참고하세요~
(3) 신청 서식을 다운받아보아요!!
#해당 지점 정보검색 방법!!!!
위의 지점을 검색하시면 담당자 및 전화번호(FAX)가 조회도 됩니다.
(4) 서류 작성
#작성예시
1. 2021년 기입!
2. 해당자 정보기입!
(TIP 안받으신분들 모두 그냥 연장해 두시면 됩니다.)
3. 건강검진추가에 해당사항 기입
3번이 전년도 미수검자라서 해당인원별 해당사항 있으면 다 3번으로 기입하셔서
모두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5) 위에 파일로 작성하고 해당 지점에 FAX 전송하면 끝입니다.
담당자 연락해서 확인하고 업무 처리 끝!!!ㅎ(반드시!!!!)
꿀팁.
1) 저는 제목 옆에 크게 (# 검진기간 연장) 이라고 기입해 두고 FAX 보냈습니다.
2) 그리고 해당 사업소 전화해서 건강검진대상자 2021년도꺼 받아보고 싶다고 하면 보내줍니다.
거기에 받은사람 안받은 사람다 기록되어 있음!!!!
쉽죠? 궁금한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간연장 및 신청방법 (상세)
건강검진 근로자들 안받으면 과태료 사항이니
꼭 참고하시고 챙기시 바랍니다.
코로나도 다들 조심하시구요
이상 건강검진 연장 관련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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