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민방위 교육 기간, 교육대상 그리고 사이버(스마트)민방위교육 링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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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스마트민방위교육 홈페이지

 

민방위 교육이란?

교육목표

  • 민방위대원의 임무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민방위사태 발생시 즉각 대처능력 함양
  • 민방위 임무·역할 등 국가관 확립 및 재난 유형별 대처요령 교육을 통한 안보·안전의식 고취
  • 가정·사회·국가의 재난예방·대응·복구·중추기능을 수행할 실용 민방위대 구현

교육기간

  • 기본교육, 사이버교육 : 매년 4~7월 중 실시
  • 보충교육(1차, 2차), 사이버보충교육(1차) : 교육 불참자 대상으로 매년 9~11월 중 실시
    ※ 위 기간 중 교육이 없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일정확인 후 참가

교육대상

  • 집합교육 : 민방위대 1~2년차 대원(4시간)
  • 사이버교육 : 민방위대 3~4년차 대원(2시간), 5년차 이상(1시간)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 : 민방위대 3년차 이상 만40세까지 대원
  • 교육기간 : 4월 ~ 11월(상·하반기 총4개월)
  • 교육시간 : 3~4년차(2시간), 5년차이상(1시간)
  •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등 관련 업체 위탁

집합교육 과목

  • 민방위제도, 재난안전실전체험교육(응급처치,심폐소생술, 화생방, 화재진압, 지진대피 등)

스마트민방위교육 바로가기

https://www.cdec.kr/

 

스마트민방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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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dec.kr


민방위 대원 임무 : 관련법령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6조

평상시 

  • 거동수상자 및 민방위사태 등 신고망 관리·운영
  • 경보망 관리와 경보체제 확립
  • 공동지하양수시설·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장비의 비축
  • 등화·음향 관제의 훈련
  • 자체 시설의 보호
  • 소방 및 화생방 오염방지 장비의 설치·관리
  • 민방위 교육훈련
  • 그 밖에 민방위사태 예방, 수습, 복구,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민방위사태 시 

  • 경보 및 대피
  • 주민통제 및 소산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소화활동
  •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 불발탄 등 위험물 예찰 및 경고
  • 파손된 중요시설물 응급복구
  • 민심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진의식의 고취를 위한 주민지도
  •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 운반 등 노력지원
  • 그 밖에 민방위사태 수습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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