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민방위 교육 기간, 교육대상 그리고 사이버(스마트)민방위교육 링크 바로가기!!
공유경제의시작/주식.상식.기타2022. 3. 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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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이란?
교육목표
- 민방위대원의 임무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민방위사태 발생시 즉각 대처능력 함양
- 민방위 임무·역할 등 국가관 확립 및 재난 유형별 대처요령 교육을 통한 안보·안전의식 고취
- 가정·사회·국가의 재난예방·대응·복구·중추기능을 수행할 실용 민방위대 구현
교육기간
- 기본교육, 사이버교육 : 매년 4~7월 중 실시
- 보충교육(1차, 2차), 사이버보충교육(1차) : 교육 불참자 대상으로 매년 9~11월 중 실시
※ 위 기간 중 교육이 없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일정확인 후 참가
교육대상
- 집합교육 : 민방위대 1~2년차 대원(4시간)
- 사이버교육 : 민방위대 3~4년차 대원(2시간), 5년차 이상(1시간)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 : 민방위대 3년차 이상 만40세까지 대원
- 교육기간 : 4월 ~ 11월(상·하반기 총4개월)
- 교육시간 : 3~4년차(2시간), 5년차이상(1시간)
-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등 관련 업체 위탁
집합교육 과목
- 민방위제도, 재난안전실전체험교육(응급처치,심폐소생술, 화생방, 화재진압, 지진대피 등)
스마트민방위교육 바로가기
스마트민방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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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dec.kr
민방위 대원 임무 : 관련법령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6조
평상시
- 거동수상자 및 민방위사태 등 신고망 관리·운영
- 경보망 관리와 경보체제 확립
- 공동지하양수시설·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장비의 비축
- 등화·음향 관제의 훈련
- 자체 시설의 보호
- 소방 및 화생방 오염방지 장비의 설치·관리
- 민방위 교육훈련
- 그 밖에 민방위사태 예방, 수습, 복구,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민방위사태 시
- 경보 및 대피
- 주민통제 및 소산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소화활동
-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 불발탄 등 위험물 예찰 및 경고
- 파손된 중요시설물 응급복구
- 민심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진의식의 고취를 위한 주민지도
-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 운반 등 노력지원
- 그 밖에 민방위사태 수습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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