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잡하고 무서운 부동산 아파트 가격 담합 신고방법에 대한 푸념

728x90
반응형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 센터

# 아파트 가격담합 신고

# 아파트 부동산 현수막 신고

 

 

최근 공인중개사법 개정(‘20.2.21, 시행)으로 인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 센터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센터는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한국감정원이 신고센터 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출처 : 법제처 (공인중개사법 제47조의2)

-----------------------------------------------------------------------------------------------------------------------

출처 : 법제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

-----------------------------------------------------------------------------------------------------------------------

 

위에 보시는것 처럼 이번해에 부동산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막기위한 법이 만들어져서

아마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냥 저 생각합니다.ㅎ

 

관련 뉴스도 종종 보이네요~

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338182

 

경남도 '아파트값 담합 행위' 칼 뺐다

속보= 도내 아파트 곳곳에 ‘제대로 값을 쳐주지 않는 공인중개사와 거래를 않겠다’는 취지의 현수막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이 같...

www.knnews.co.kr

허나 오늘은 신고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게 아니라

취지는 좋으나 신고의 불편함을 푸념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왜 이렇게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놨는지...아이러니 해서 말입니다. ㅎ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여 들어가보게된 신고센터

일단 한국감정원 가입하시고...

가입이라...일단햇습니다..

 

그리고 신고하기로 들어가시면 정보 동의가 엄청 많습니다...복잡복잡

 

 

가장 두렵고 무섭고 했던 부분

 

익명으로 해도 모자랄판에 신분공개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밑에 사진보면 분명 동의하지 않을수 있다고 했는데, 위의 제목에는 [필수]라고 되어있습니다. ㅋㅋ

 

전 여기서 그냥 창을 닫았습니다.ㅎ

 

 

정말 독한 마음먹은 사람아니면 누가 서슴없이 신고를 하겠냐하는 생각입니다. ㅠ 

 

제가 한번 들어가 봤을땐 엄청 복잡하고 

신분도 공개되니 무섭고 절차도 복잡하고......

 

차라리 기자분에게 메일한통으로 부동산질서교란행위에 대해서 알려주는게 더 나을거 같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정부에서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을까요?

쉽게 좀 만들어 주야지 국민들이 이용을 하지!!!!!

 

에효 어찌 어찌됐든

대한민국에 부동산이 안정화가 빨리 되었으면 합니다. ^^

코로나도 극복!!!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링크 걸어두었습니다.

 

그럼이만 =)

 

cleanbudongsan.go.kr/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클린부동산

부동산 신고센터,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센터, 클린부동산, 집값담합 신고센터, 한국감정원 신고센터

cleanbudongsan.go.kr

 

728x90
반응형

댓글()

[부동산 뉴스] 부동산 전매제한 8월에서 9월로 연기!!!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내용을 보시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부동산 초보] 청약통장 당첨 후 재청약 가능 유무

728x90
반응형

 

안녕하세요. 지미입니다 :)

 

가지고 계신 청약통장으로 청약후 청약에서 떨어지면

 

이후에도 계속해서 청약 가능하며

그 통장의 가입년수에 대한 점수는 그대로 반영됩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으로 청약을 하신후 당첨이 되신다면 

그 건에 대하여 계약을 하시던 안하시던

통장의 효력은 상실 됩니다. 

 

다시말해, 못써요.

바로 은행으로 달려가서 있던 통장은 해지후 다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에는 재당첨제한이 있으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요.

 

청약이 당첨되는 그날 까지 다들 화이팅!!!!

 

그럼이만 ;)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