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적립금액의 2배로 주는 청년통장(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및 방법 그리고 가입시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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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명칭은 '청년내일저축계좌' 로 오늘부터 가입가능!

보건복지부가 오늘 2022년 7월18일부터 다음달 8월5일까지 약 3주간(주말제외) 청년내일저축계좌 일명 청년 통장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기본적으로 가입자가 매달 10만원씩 적립하면 정부에서 10만원씩 지원금을 적립해주며,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에게는 정부지원금으로 월 30만원씩을 적립해준다. 예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만 가입가능했는데 이를 완화하여 수혜자는 10만명 이상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개요

 

- 가입대상 : 만 19~34세

- 근로소득 :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 청년이 속한 가구 기준 소득 : 중위 100%이하(4인 기준 512만원)

- 청년이 속한 가구 재산 기준 : 대도시 3억5000만원, 중도시 2억원, 농어촌 지역 : 1억700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청년은 만 15세~39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근로 및 사업소득 기준 적용 X

- 가입신청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www.bokjiro.go.kr (복지로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출처. 복지로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5부제 신청)

 

5부제로 신청 가능하니 아래 요일제 참고하셔서

해당일에 접속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월요일(18,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 6인 청년
- 화요일(19,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 7인 청년
- 수요일(20,27일)에는 출생일 끝나지가 3, 8인 청년
- 목요일(21,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 9인 청년

- 금요일(22,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 0인 청년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을 못했을 때에는 3주차(8.1~8.5.)에 5일간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으니,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 접수 불가, 서류미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추가 제출 서류>

 

○ 아래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서류심사를 위한 자료입니다.

-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정원 대비 신청자 초과 시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됩니다.(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7.1.금.조간]_저소득_청년의_든든한_출발을_지원합니다._청년내일저축계좌_7월_18일부터_모집_시작.pdf
1.02MB
[7.1.금.조간]_저소득_청년의_든든한_출발을_지원합니다._청년내일저축계좌_7월_18일부터_모집_시작.hwp
1.85MB


■  참고사항_자산형성지원 사업 타 사업 가입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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