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경남 양산물금2 H-1블록 행복주택 17m2형 입주자추가모집(임대료면제, 입주자격완화,선착순동호지정)_공고일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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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LH청약센터 / 최초모집공고 포스터

양산물금 LH천년나무 행복주택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임대료 면제, 입주자격완화, 선착순동호지정을 통하여 추가모집을 한다고 하네요. 방문신청만 가능하고 당일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계약금 50만원을 입금하셔야 신청 완료가 된다고 합니다. 꼭 확인하고 가세요!!! 그럼 좀 더 자세히 "양산물금2 H-1블록 행복주택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ㅁ 공급정보

- 소재지 : 경상남도 양산시 물급읍 청운로 42(양산물금엘에이치천년나무아파트)

- 전용면적 : 17.23m2

- 입주예정월 : 2022.11

- 난방방식 : 지역난방


ㅁ 입주자격 요건
• 양산물금2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7.13)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첨부파일 공고문 본문(4.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P.5 ~ 8)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 · 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

 

ㅁ 입주자격 완화내용 (금회 모집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

ㅁ 신청 및 입주자 선정절차

ㅁ 동호지정 계약시 유의사항

[동호지정 순번 결정방법]

10:00 이전 도착자 도착시간과 관계없이 동등한 순번으로 간주하며, 접수대장에 인적사항 기재후 10:00에 무작위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순번을 결정합니다.
10:00 이후 도착자 10시부터 도착 순서대로 번호표를 받게 되며, 10시 이전 도착자의 동호추첨이 끝난 후번호표 순서대로 동호지정이 이루어집니다.

[동호지정 및 계약 방법] 

• 15:00 이후 도착자는 동호지정 및 접수가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순번의 신청자는 지체 없이 동호를 지정(선택)하여야 하며, 추후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업무진행자가 해당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청약접수·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후순번자에게 청약접수·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의 청약접수·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으나 청약접수·동호지정을 원하는 경우 번호표를 다시 부여받아 해당순번에 따라 청약접수·동호지정을 하여야 합니다. 

※ 7.25(월) 오전 10시 전까지 동호지정 장소에 도착한 모든 분들은 동일 순번으로 간주, 추첨을 실시하여 동호지정 순번을결정하므로 일찍 방문하실 필요가 없으며, 당일 신청인원이 많을 시 동호지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처리) 

• 주택열람 시 세대 내 기물, 마감재 등이 파손될 경우 열람자가 손해배상 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계약자) 본인이 신청서류(5. 신청서류 P.8 ~ 10)와 계약금을 완비하여 서류제출 및 계약금 계좌납부 하여야 하며, 서류미비 및 계약금 미입금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 계약금 납부는 당일 15:00시까지 입금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계약금 입금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며 해당 동·호에 대해 계약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금 입금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후 해지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계약금은 계층별 구분 없이 50만원이며, 현장에서 안내드리는 계좌로 입금(계약자 본인성명으로 입금) 해야하며, 현장수납은 불가합니다.

• 동호지정(서류제출, 계약금 입금) 이후 당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현장계약만 가능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동호변경 불가)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주택소유여부 등)을 검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직권으로 계약이 취소되며,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단순변심 해지는 위약금 부과)

• 금회 모집은 먼저 계약을 하고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선계약후검증 계약자 확약서’ 와 ‘입주자격 완화입주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가능합니다.(확약서 양식은 본 공고 기타 첨부파일 참조)

• 기존계약자(입주 전) 및 예비입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기존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계약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 시스템 처리기간에 따라 최종 적격자 안내 및 입주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고객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마스크미착용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처. LH청약센터


ㅁ 임대대상

ㅁ 임대조건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 전까지 유지되며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한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17㎡형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 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17㎡형만 기본임대조건의 월임대료 면제 적용)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17㎡형 주택에는 식탁겸용 책상, 냉장고, 가스쿡탑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입니다.

 •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단, 기본임대조건의 월임대료만 면제 가능)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ㅁ 단지 배치도

출처. LH청약센터

ㅁ 주택형 안내

주택형 전용면적m2 공급세대수
17형 17.23 233

17형 평면도

ㅁ 임대문의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1670-0003 / 주말(토,일) 전화상담불가

- 인터넷 : 1)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2) LH홈페이지 (http://www.lh.or.kr)

 

* 신청전 받드시 아래의 공고파일을 참고하시거나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번더 확인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20713양산물금LH천년나무추가입주자모집(임대료면제,입주자격완화,선착순동호지정).pdf
0.56MB
220713양산물금LH천년나무추가입주자모집(임대료면제,입주자격완화,선착순동호지정).hwp
0.3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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