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작성 요령 (우수조달물품)
(1) 별지 제1호의 1서식(우수제품지정 평가자료)
가. 기존에 우수제품을 보유하였거나 보유하고 있는 제품은 필히 기재
나.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최초 지정시 업체명도 기재
(2) 별지 제1호의 2서식(우수제품 지정(연장?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가. 서약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 인감,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을 날인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 날인
(3) 정보공개동의서
가. ‘우수제품지정’에 표기 및 주소, 업체명 기재하고, 서약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 인감,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을 날인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 날인
(4) 별지 제1호의 3서식(우수제품지정신청서)
가. 제품명 :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명칭으로 기록
예) 냉장고, 건조기, 현미경, 책상, 의자 등
나. 모델 및 물품목록번호
- 시장에 유통되는 모델(규격)명을 기재하며 물품목록번호(18자리)와 모델명을 기재하되,
규격 수는 옵션제품에 해당되는 규격을 제외하고 기재해야 하며, 규격서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작성
예) SV-254 (4014218502-12345678) 등 5종
- 신청제품에 대한 모델(규격)번호가 많을 경우 물품목록번호(18자리)와 모델명을 기재한 별지 신청제품
목록 [별지 제1호의 4서식]을 제출
다. 신청분야 : 제품의 해당 분야를 기록
※ 신청제품에 대한 분류는 제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재분류 할 수 있음
라. 주소는 우편물이 전달될 수 있도록 건물명, 층수까지 정확하게 기재
마. 전화번호는 자동안내시스템 경우 담당 부서의 교환번호(혹은 담당자 휴대폰 번호)까지 기재
바. 신청인은 업체 대표로 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 인감,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을 날인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 날인
사. 신청인은 적용기술의 권리자로서 신청제품의 제조 및 조달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함.
아. 물품목록번호는 세부품명번호(10자리)와 식별번호(8자리)로 구성되며,
목록정보시스템(http://www.g2b.go.kr:8100) 에서 신청
자.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은 사실대로 성실히 작성
(5) 별지 제1호의 4서식(신청제품 목록)
가. 우수제품지정신청서에서 신청제품의 규격 및 목록번호가 많을 경우 해당 서식에 기재
* 다만 옵션제품에 해당되는 규격은 일반규격과 구분되게 “옵션”으로 표기
나. 우수제품 지정신청 가능물품은 제3조에서 규정한 물품 중, 조달청 나라장터에서「목록화 요청」을 하여
“품목등록(세부품명번호(10자리)와 식별번호(8자리)”을 완료한 제품에 한함.
* 다만 물품목록번호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지정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6) 별지 제1호의 5서식(제품 설명서)
가. 제품명칭 및 신청모델(대표모델)은 우수제품 지정신청서와 같이 기재
나. 제품의 일반적 용도 및 기능은 어디에 쓰이는 어떠한 물건인지 신청 제품을 간략히 기재
다. 제품 사진은 신청제품의 형태, 특성을 가장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첨부
라. 제품의 특징은 타 제품과 구별되는 차별적 특징, 성능을 열거식으로 기재 (1/3page정도)
마. 제품에 적용된 기술 내용은 신청제품에 어떤 기술이 적용되었는지, 그 기술이 신청 제품의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 기술이 종래 기술에 비해 어떠한 혁신성이 있는지, 그러한 기술을 도출하고 적용
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등을 자유롭게 기재 (1~2page정도)
바. 일반 제품과 대비되는 차별적 품질·성능은 기술이 적용되어서 어떤 특유한 효과가 발생되는지, 결과적으로
일반 제품에 비해 품질·성능 면에서 무엇이 더 좋은지 조달물자로서 유리한 점은 무엇인지 등을 자유롭게
기재 (1~2page정도)
* 차별적 품질·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인증, 시험성적서 등)를 함께 제시
사. 신청 모델(규격)은 대표 모델과 나머지 모델의 구분 기준을 모델명, 크기, 재질, 용량 등으로 구분하여 표로
정리
아. 전회 차 심사와 대비되는 실질적 기술·품질개선사항은 전회 차 심사 때 기술한 품질, 성능 이외에 실질적인
제품 개선이 있는 경우 해당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1/2~1page정도), 실질적 제품 개선이 없는 경우 보완
내용에 ‘기존과 동일’로 작성
(7) 별지 제1호의 7서식(경제성효과(LCC) 원가분석 총괄표)
가. 업체의 선택사항으로 일반제품의 대표규격에 한함.
나.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에 의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을 갖춘 공인 원가계산기관이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신청업체는「경제성효과(LCC) 원가분석 총괄표(별지 제1호의 8서식)와「경제성효과(LCC)
원가 계산서」를 제출
다. 신청업체 또는 다른 업체의 유사제품과 비교하여야 하고, 제출?평가 시 가점 부여
(제출여부는 업체의 선택사항임)
라. 경제성효과는 취득원가+사용원가+폐기원가로 구성
(8) 별지 제1호의 8서식(신청사항 요약서)
가. 6항은 해외진출실적[별지 1호의 15호서식]의 합계금액을 기재
나. 11항 ‘타인 산업재산권과의 관계’와 12항 ‘제품생산 판매를 위한 형식등록, 안전인증 사항’은 반드시 기재
하고,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 지정 이후에도 해당사항이 발견되어 문제가 될 경우 우수제품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
다. 12항 ‘제품생산 판매를 위한 형식등록, 안전인증 사항’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필히 제출
<제출서류 예시>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인증서 사본
- 정보통신기기인증규칙에 의한 정보통신기기인증서(전자파적합등록) 사본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서(기술검토서) 사본
- 약사법에 의한 의료용구제조품목허가증 사본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냉동기제조등록필증 사본
- 수도법에 의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서 등
(9) 별지 제1호의 9서식(구성대비표)
가. 신청제품에 적용된 특허, 등록실용신안 사항을 건별로 기재
*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특허 및 3년이 경과된 실용신안, 통상실시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제외
나. 청구항과 신청제품의 대비는 모든 청구항과 대비할 필요는 없으며, 어느 하나의 독립청구항과 신청제품을
대비하여 기재
* 독립청구항의 모든내용이 신청제품에 그대로 드러나도록 기재
(10) 신청 모델(규격)내역
가. 신청모델명에 옵션제품에 해당되는 규격은 일반규격과 구분되게 ‘옵션’ 으로 기재
나. 핵심기술에는 적용된 기술(특허)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중 평가에 기초가 된 가장 핵심적인 기술(특허)
번호를 기재
다. 전체 모델에 대하여 각각 물품분류번호, 식별번호 및 적용된 기술인증
(특허, NET, NEP 등), 품질인증(성능인증, K마크 등)사항을 건별로 기재
라. 일부 모델에 기술인증 또는 품질인증이 미반영 되었을 경우, 비고란에사유를 기재
(11∼12) 별지 제1호의 11서식(기술·품질 소명자료 목록)
가. 기술, 품질 등에 대한 권리와 등록사항은 법인인 경우 법인으로,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에게 있어야 함
나. 구분은 제출한 ‘기술소명자료’ 또는 ‘품질소명자료’의 해당여부를 기재
* 기술소명자료 : NEP, 신기술(NET 등), 특허, 등록실용신안,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 품질소명자료 : 성능인증, GR인증, 환경표지, K마크, GS인증, 고효율기자재, 품질보증조달물품,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 시험성적서
다. NEP, 신기술(NET 등) : 유효한 인증으로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기술소명자료 : 인증서 사본, 평가보고서(기술평가서), 시험성적서 등
- 품질소명자료(NEP의 경우) : 생략가능
- 품질소명자료(신기술의 경우) : 인증서 사본, 평가보고서(기술평가서), 시험성적서 등
라. 특허, 등록실용신안 :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특허는 등록일로부터 5년, 실용신안은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기술소명자료 : 구성대비표, 등록증 사본, 등록원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등록공보
- 품질소명자료 : 인증서 사본, 평가보고서(기술평가서), 시험성적서 등
마. 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GS)제품
- 기술소명자료 : 인증서 사본, 시험결과서, 프로그램등록증 및 프로그램등록부(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등
- 품질소명자료 : 생략가능
바. 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 기술소명자료 : 관련기관에서 발행한 연구개발사업 관련 증서 및 평가보고서
- 품질소명자료 : 생략가능
사. 인증기준 또는 시험장비가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품질소명자료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지정신청일 기준 2년 이내의 자료와 사유서 및 를 함께 제출
※ 신제품,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등의 관련 사항 및 신제품, 신기술 등에 수반된 특허, 실용신안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비고에 신제품, 신기술 등으로 표시
(13) 별지 제1호의 12서식(제품 규격서)
가. 제품의 특성(개요)은 당해 제품의 특장점에 대해 기술
나. 제품의 규격은 재료, 형태, 제조 및 가공, 기능, 성능, 마감, 외관, 기타 사항 등을 적용기술, 기술소명자료
및 품질소명자료 부분과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 결과치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밑줄표시와
괄호 안에 근거 서류명을 기재
다. 검사 및 시험은 검사 및 시험 종류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라. 하자보증은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와 보증기간 등에 대해 기재
마. 신청제품과 관련된 공공기관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 및 결과치를 규격서에 반영
※ 규격서 문구 중 해당 부분은 밑줄 등으로 확인 가능토록 하고, 괄호 안에 시험기관명을 기재
바. 제출한 적용기술, 기술소명자료 및 품질소명자료에 대하여 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내용 또는 범위를
규격서에 반영
※ 규격서 문구 중 적용기술이 적용된 기술 부분은 밑줄 등으로 확인 가능토록 하고 괄호 안에 기술인증명
등을 기재
사. 신청제품에 필요한 도면 등을 첨부
< 유 의 사 항 >
- 우수제품 지정범위에 해당됨으로 신청제품에 대한 규격(모델)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반드시 제출
※ 우수제품 지정범위는 규격서에 한함.
- 우수제품 심사에 있어서 신청제품의 규격서를 검토하여 기술인증의 적용정도(핵심, 중요, 일반, 주변
등)를 평가
- 신청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는 경우 본 규격서는「우수제품 규격서」로, 또한 제3자 단가계약이
추진될 경우에는 본 규격서를 기준하게 됨.
- 규격서는 A4용지에 글자크기는 12포인트, 글자체는 휴먼명조로 하여 작성
- 적용기술과 신청규격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에 의하여 지정제외 되며,
지정 이후 확인이 되는 경우 지정취소가 될 수 있음
※ ’16년부터 제품설명(PT)은 제품규격서와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만 가능
(14) 별지 제1호의 13서식(기술·성능비교표)
가. 적용기술(신제품, 신기술은 수반된 기술을 반드시 포함)을 모두 기재
나. 제품특징 및 기능은 제품의 특장점이 잘 드러나도록 간략하게 작성(200자 내외)
다. 주요구성은 주요 구성부 또는 부품 등을 기입(하나의 구성으로 된 완제품일 경우 또는 특성상 기입이
필요할 경우 재료를 기입)
라. 용도는 간략한 일반적인 용도 기입(50자 내외)
마. 제품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 이미지, 글자체는 바탕체, 9point
바. 지정된 우수제품이 없는 경우 타사의 비교제품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재
*기 지정된 우수제품은 확인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함
(15) 별지 제1호의 14서식(약정서)
가. 적용기술(신제품, 신기술 등에 수반된 기술을 포함)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인 경우 약정서 및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 * 단, 공동권리자가 대기업인 경우,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16) 별지 제1호의 15서식(해외진출실적)
가. 신청제품의 해외수출실적(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 기준)을 기재하고 표의 각 항목에 대해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신고필증, 구매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붙임자료로 첨부하여야 하며,
동일·유사한 제품(품명: 물품 분류번호 8자리)이 수출되었음이 확인되어야 실적으로 인정
나. 증빙서류
* 직접수출 : 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등의관세청 발급 대행기관 발급),
수출신고필증
* 간접수출 : 은행 수출실적증명서, 구매확인서(외국환은행 또는 전자무역 기반 사업자<(주)한국무역정보
통신 등>), 영세율 세금계산서, 대금입금확인서, 수출신고필증
(17) 별지 제1호의 16서식(신인도 자기평가표)
가. 해당항목에 “√” 또는 “○”로 체크하고 자기평점(소계, 합계)을 기재하여야 하며, 체크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나. ②,③에 대한 평가는 신청제품과 동일제품(품명: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한 인증으로 함.
다. 쇼핑몰거래정지를 받은 경우에 대한 감점처리는 신청물품의 물품분류번호 8자리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단, 제4조의2 제2항에 따른 신청 경우에는 해당 항목 평가생략 가능)
라. 우수제품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지정취소가 된 경우 제22조1항1호 및 제3호의 사목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 평점 기재
마. ①,②,③,④,⑤의 합계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바. 신청업체의 신청자 또는 담당자 서명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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