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NSC 입찰 제도? nominated sub contractor 이란? 발주처지명하도급 제도 발주방식
공유경제의시작/공사.입찰.정보2020. 11. 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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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입찰공부하면서 새로 알게된 용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NSC 입찰 제도 (nominated sub contractor) 이란 무엇인가?
이는 발주처에서 발주처의 편의대로 특정한 공사를 어느 지명한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고자 할때
그러한 의사를 입찰서에 명기하는데, 다시말해 발주처에서 직접 선정한 하도급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를 발주자지명하도급 제도 (발주방식) 이라고도 한다.
저도 헷갈렸던 부분인데 주 시공업자를 지명하는것이 아니고
주 시공업자가 선정되기전 특정한 공사 등의 하도급 업체를 미리 지명하여
주시공업자와 함께 공사를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제도의 대표적인 장점은
1. 특정공사의 전문적인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고 맡길수 있음
2. 발주자가 원도급 뿐만 아니라 하도급도 관리가 가능함.
3. 분리발주, 선발주를 통해 공사기간을 단축 할 수 있음.
을 들 수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이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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