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수의계약근거에 해당하는 글 1

[정보] 조달청 혁신제품 인증의 정의(혜택)와 수의계약 법적근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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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달청 혁신장터

제조업의 사업체를 운영하시거나 직원으로 채용되어 있으신분들은 한번씩 들어 봤을만한 제도인

'혁신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혁신제품(혁신조달)이란?

혁신제품이라고도하고 혁신조달이라고도 불리도 하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간단히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인증을 받게되면 3년간 수의계약 및 혁신제품시범구매사업(성공판정시 우수 조달제품인증을 받을수 있는 자격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국가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제품인증 제도입니다 "

 

◎ 혁신제품 개요

  • 개념 : ①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D 결과물, ➁상용화 전 시제품, ③기술인정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되어 조달정책심의회에서 지정된 제품
    • 혁신제품은 수의계약 대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이 되고,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을 통해 보호(「조달사업법」 개정안) * 혁신제품으로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
    • 종류 : ①국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Ⅰ), ②혁신시제품(패스트트랙Ⅱ), ③기술인정 혁신제품(패스트트랙 Ⅲ)으로 구성
      구분 내용 확정 
      ① 패스트트랙 Ⅰ R&D결과물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각 부처) 조달정책 심의위의결
      ➁ 패스트트랙 Ⅱ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조달청)
      ③ 패스트트랙 Ⅲ NET · NEP 등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되어 지정이 필요한 제품
      (부처 추천→ 기재부 조달정책심의위 상정)
  •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개요
    • 개념 : 조달청에서 공고한 지정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 · 서비스(기술개발단계 7이상) 중 혁신성 평가 등을 거쳐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지정
      • 혁신장터의 ‘혁신제품전용몰’에서 ①자체예산으로 구매 가능하고, 조달청 시범구매사업에 신청하여 ➁조달청 예산으로도 구매 가능
    • 분류 : ①공급자제안형, ➁수요자제안형을 통해 지정
      • ① 공급자제안형 : 혁신기업이 조달청 공고 분야에 적합한 본인의 제품에 대하여 시제품 지정을 먼저 신청하는 방식                                     
           1단계 기업신청    2단계 평가 3단계 지정   4단계 구매
        • 지정공고(조달청)에 신청
        • 혁신성 평가
        • 조달적합성 검토
        • 혁신시제품 지정
        • 혁신장터에 등록
        • 수요기관 직접구매
        • 시범구매사업 신청
        < 혁신시제품 공급자제안형 지정 분야 >
        구분 상세항목
        1. 혁신성장 지원 분야 ①미래자동차 ②드론 ③에너지신산업 ④바이오 헬스⑤스마트공장 ⑥스마트시티 ⑦스마트팜 ⑧핀테크 ⑨로봇 ⑩인공지능(AI) 등
        2. 국민생활문제 분야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치안
        3. 기타 정책지원 분야 예시) 미세먼지, 코로나 관련,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등
      • ② 수요자제안형 :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혁신수요를 먼저 제기하고, 그에 적합한 솔루션(혁신제품)을 탐색하는 방식
        1단계 기관신청 2단계 평가 3단계 공고 4단계 이후
        • 수요기관이 도전적 과제 제안
        • 도전적 과제 선정
        • 선정과제에 대하여 기업으로부터 솔루션 공모
        • 공급자 제안형과 동일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개요

  • 개념 :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제공하고, 시범사용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평가 · 피드백 하는 사업< 시범사용 절차 >
    혁신제품 지정기업의 기본계획서 제출 → 수요조사 공고 및 기관의 시범사용 신청(혁신장터) → 기관·기업 매칭 및 계약 → 테스트 진행 후 완료보고서 제출 → 테스트 결과에 대한 성공판정 → 성공제품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특례* 부여
    * (기존)70점 이상 획득 시 합격→(특례)평가위원 2/3 찬성 시 합격
  • 목적 : 상용화前 혁신제품을 정부가 먼저 구매, 공공기관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여 실증사례를 형성 → 공공서비스 개선 및 기술혁신 촉진

혁신제품의 수의계약 관련 법적 근거 

  • 수의계약 근거 혁신제품은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음 
    * 법적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사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다·자목 

혁신제품조달제도 소개자료( 법적근거 포함 ).pdf
1.23MB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1864호)(20220101) (2).pdf
0.10MB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제32223호)(20220113) (2).pdf
0.11MB


혁신장터(혁신몰) 바로가기

 

혁신장터

공공혁신조달제도 지원 : 혁신제품 구매, 혁신시제품 지정,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 도전적수요제기, 혁신수요발굴의 혁신수요발굴단 지원 등

ppi.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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