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조달청 혁신제품 인증의 정의(혜택)와 수의계약 법적근거 알아보기!!
공유경제의시작/공사.입찰.정보2022. 3. 1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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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사업체를 운영하시거나 직원으로 채용되어 있으신분들은 한번씩 들어 봤을만한 제도인
'혁신제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혁신제품(혁신조달)이란?
혁신제품이라고도하고 혁신조달이라고도 불리도 하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간단히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인증을 받게되면 3년간 수의계약 및 혁신제품시범구매사업(성공판정시 우수 조달제품인증을 받을수 있는 자격 부여)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국가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제품인증 제도입니다 "
◎ 혁신제품 개요
- 개념 : ①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D 결과물, ➁상용화 전 시제품, ③기술인정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되어 조달정책심의회에서 지정된 제품
- 혁신제품은 수의계약 대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이 되고,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을 통해 보호(「조달사업법」 개정안) * 혁신제품으로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
-
- 종류 : ①국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Ⅰ), ②혁신시제품(패스트트랙Ⅱ), ③기술인정 혁신제품(패스트트랙 Ⅲ)으로 구성
구분 내용 확정 ① 패스트트랙 Ⅰ R&D결과물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각 부처) 조달정책 심의위의결 ➁ 패스트트랙 Ⅱ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조달청) ③ 패스트트랙 Ⅲ NET · NEP 등 혁신성‧공공성이 인정되어 지정이 필요한 제품
(부처 추천→ 기재부 조달정책심의위 상정)
- 종류 : ①국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Ⅰ), ②혁신시제품(패스트트랙Ⅱ), ③기술인정 혁신제품(패스트트랙 Ⅲ)으로 구성
- 조달청 혁신시제품 지정 개요
- 개념 : 조달청에서 공고한 지정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 · 서비스(기술개발단계 7이상) 중 혁신성 평가 등을 거쳐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지정
- 혁신장터의 ‘혁신제품전용몰’에서 ①자체예산으로 구매 가능하고, 조달청 시범구매사업에 신청하여 ➁조달청 예산으로도 구매 가능
- 분류 : ①공급자제안형, ➁수요자제안형을 통해 지정
- ① 공급자제안형 : 혁신기업이 조달청 공고 분야에 적합한 본인의 제품에 대하여 시제품 지정을 먼저 신청하는 방식
1단계 기업신청 2단계 평가 3단계 지정 4단계 구매 - 지정공고(조달청)에 신청
- 혁신성 평가
- 조달적합성 검토
- 혁신시제품 지정
- 혁신장터에 등록
- 수요기관 직접구매
- 시범구매사업 신청
구분 상세항목 1. 혁신성장 지원 분야 ①미래자동차 ②드론 ③에너지신산업 ④바이오 헬스⑤스마트공장 ⑥스마트시티 ⑦스마트팜 ⑧핀테크 ⑨로봇 ⑩인공지능(AI) 등 2. 국민생활문제 분야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치안 3. 기타 정책지원 분야 예시) 미세먼지, 코로나 관련,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등 - ② 수요자제안형 :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혁신수요를 먼저 제기하고, 그에 적합한 솔루션(혁신제품)을 탐색하는 방식
1단계 기관신청 2단계 평가 3단계 공고 4단계 이후 - 수요기관이 도전적 과제 제안
- 도전적 과제 선정
- 선정과제에 대하여 기업으로부터 솔루션 공모
- 공급자 제안형과 동일
- ① 공급자제안형 : 혁신기업이 조달청 공고 분야에 적합한 본인의 제품에 대하여 시제품 지정을 먼저 신청하는 방식
- 개념 : 조달청에서 공고한 지정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 · 서비스(기술개발단계 7이상) 중 혁신성 평가 등을 거쳐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지정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개요
- 개념 :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제공하고, 시범사용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평가 · 피드백 하는 사업< 시범사용 절차 >
혁신제품 지정기업의 기본계획서 제출 → 수요조사 공고 및 기관의 시범사용 신청(혁신장터) → 기관·기업 매칭 및 계약 → 테스트 진행 후 완료보고서 제출 → 테스트 결과에 대한 성공판정 → 성공제품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특례* 부여
* (기존)70점 이상 획득 시 합격→(특례)평가위원 2/3 찬성 시 합격 - 목적 : 상용화前 혁신제품을 정부가 먼저 구매, 공공기관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여 실증사례를 형성 → 공공서비스 개선 및 기술혁신 촉진
혁신제품의 수의계약 관련 법적 근거
- 수의계약 근거 혁신제품은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음
* 법적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사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다·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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