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위드코로나 말고 다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발표!! 방역패스 강화! (12.0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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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유입에 따른 해외유입 및 방역대책 강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발표!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최근 계속해서 코로나 신규확진자 5,000 여명을 왔다갔다하는 가운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을 12월3일 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1. 가장 중요한 적용시기는

 

오늘인 2021.12.06(월) 부터 4주간인

2022.01.02(일) 까지 입니다.


2.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및 미적용 시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
 
·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 (실내)스포츠경기(관람),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3.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방역수칙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16종(기준 5종, 신규 11종(12.6일~) >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5)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4시까지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식당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만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PC
도서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 또는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간 칸막이(PC)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학원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멀티방
마사지업소·
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파티룸)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시설명 방역수칙
오락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1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종전 수칙(6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국제회의)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1,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결혼식) 종전 수칙(49+접종 완료자 201)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4.  기타 방역 관련 요약

 

-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 6, 비수도권 8까지 사적모임이 가능

<예외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 실내체육시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함

 

-영화관과 공연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

 

- 도서관, 학원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

  "이 조치는 학생들 반의무적으로 접종권고라고도 볼 수 있네요.

부작용을 많이 걱정하는 부모들과는 밤대로  밀어 붙히는 정부...."


여튼 상세 내용은 보도자료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참고자료]_특별방역대책_후속조치.hwp
0.47MB
(별첨)_특별방역대책_추가_조치.hwp
0.08MB

 

"연말연시 조금만더 조심하시길~ 내년에는 마스크 벗고 돌아다니며 연말을 맞이하길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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