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코로나_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1월 18일 부터 영업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는 1월 3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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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관련 소식입니다.

 

1월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가

1월 18일 부터 적용된다고하네요!! 

 

다시말해 코로나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되면서

카페, 헬스장, 노래방, 코인노래방, 학원

당구장, 종교시설, 등

업종이 운영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9시까지)

 

단 8㎡당 1명으로 제한하여 운영이 가능!!

카페에 머무는 시간은 1시간 이내로 권고!!

카페내 취식외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종교시설(절, 교회 등)은 수도권 좌석수의 10% 

비수도권은 20%이내 정규 예배등의

대면 활동 진행이 허용 !!

 

등의 제한적 운영이니 참고하세요~

출처 : pixabay

"그나마 완화되면서

해당업종의 사장님들은 그래도

진짜~ 쪼금이나마 힘이 되실듯합니다.ㅠ

그래도 많이 힘드시죠. 힘내세요ㅠ"

 

 

내일부터 카페 매장 내 취식 가능…헬스장·노래방 운영재개

내일부터 카페 매장 내 취식 가능…헬스장·노래방 운영재개, 수도권 헬스장·노래방 다시 문 연다 유흥시설 5종·홀덤펍은 영업금지 유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1일까지 연장

www.hankyung.com

 

'1시간의 일상' 18일부터 카페서 마실 수 있다

카페 매장 내 취식 허용을 하루 앞둔 17일 서울의 한 카페에서 직원이 테이블과 의자를 정리하고 있다. 그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할 수 있게 된

www.fnnews.com

 

문연다 카페노래방헬스장 분주실망 커진 식당주점

현행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2주간 연장하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은 내일부터 조건부 영업이 가능해졌다. 해당 업종은 오후 9시까지 허용

www.wowtv.co.kr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이번달 말인 1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하네요.

 

수도권 결혼식, 장례식 등의 행사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입니다.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라고 하는데

예외적으로 봐주고 있네요!!

 

코로나가 1,000명대에서 내려와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래도 500명 전후로

계속해서 신규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이렇게 가다간 경제가

완전 무너질것 같아서 방역수칙을

완화한것 같습니다.

 

다들힘들지만

백신도 나오고 다들 좀더 방역에

노력해서 2021년에는 코로나 없이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래 봅니다.=)

 

또 소식전해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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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 코로나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

카테고리 없음|2020. 12. 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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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입니다.

꼭 잘 확인하시구요.

지역마다 ~ 단계에 준하는 단계

~ 특별방역 등 용어와 방역지침이 조금씩 다를수 있으니

애매하시면 해당지역 시구군청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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