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낙찰후 지급해야하는 인지세에 대해 알아보자!!! 인지세의 금액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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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에 대해서 1도 몰랐지만

이제는 인지세를 알아야하기에 

관련 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인지세와 관련해서는

'인지세법' 으로 법으로 정해져있으며,

기본적으로

과세관련하여 구분별 금액별

세액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pixabay

 

조달청 입찰에 주로 진행되는

공사, 구매 등과 같은 일반(전문) 공사업은

아래와 같이 정해져있습니다.

 

천만원 미만은 별도의 인지세가 없구요!!!

천만원 미만은 반드시 발주처에

한번더 확인하시고 계약 진행하시길~

 

그리고 금액별

천만원 초과 분 부터 구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25만원 ~

 

 

인지세법  [시행 2020. 8. 28]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타법개정]

3(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1., 2017. 12. 30., 2018. 12. 31., 2019. 8. 27., 2020. 3. 31.>

과세문서

세액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경우 : 25만원

 

아래에 법재처에서 받은

인지세법 원문(일부)을 첨부해 놓았으니 

한번 살펴보세요~

 

인지세법(법률)(제16568호)(20200828).hwp
0.44MB

 

저도 이렇게 포스팅하면서

오늘도 하나 배우고 갑니다. 

 

그럼이만

 

아 법제처 링크로 남겨놓을께요!!!

더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실때 도움이 됩니다.ㅎ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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