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수소충전소(태화강역) 건축공사 / (재)울산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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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관점 : 울산 수소충전소 / 약 10억의 공사(전기공사 별도 입찰공고) / 태화강역 개발정보 / 수소충전소 확충

기초금액 : 912,813,000원 / A값 : 49,206,706원

* 항상 공고가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전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울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1-72호

 

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수소충전소(태화강역) 건축공사
공사구분 종합공사(건축공사업)
공사현장 태화강역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50일
공사규모 도명 참조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086,496,000 912,813,000 829,830,000 82,983,000 139,562,000 34,121,000

2.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49,206,706원)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다.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3개동 규모의 건축공사이며, 관련 공종으로 토목, 기계 등 공종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공정, 품질, 시공관리가 필요하여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공동계약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공사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 설계서 열람장소 : 울산테크노파크 행정지원실(☎ 052-219-8523)

 

4.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1. 12. 27.(월) 09:00 ~ 2022. 1. 4.(화) 10:00
개 찰 일 시 2022. 1. 4.(화) 11:00
개 찰 장 소 울산테크노파크 입찰집행관 PC

가.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4: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 투찰업체 확인)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선순위 적격심사대상자가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을 적용합니다.

1)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건축공사업(100%)입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2021.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 시 선금의 부채산정에 제외하며,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합니다.

3)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하도급관리계획서 등으로 <별표 6>에 따라 평가합니다.

4)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0점을 감점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의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재단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0,146,221 13,311,369 1,168,844 17,776,684 6,803,588 0 0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구성원의 대표자 및 상호변경 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시어, 입찰무효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한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를 제출 못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지역 건설자재 사용 등 협조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민의 고용과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16.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설명서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건설사업기본법령, 울산광역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물량내역서, 시방서 등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청구시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 계약부 (☎ 052-219-8524)

- 내역서, 시방서등 사업내용 : 행정지원실(☎ 052-219-8523)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1. 7. 19.

울산테크노파크 재무관

 

출처. 조달청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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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40089-00_1640522524424_일반시방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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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40089-00_1640522524424_공내역서-건축.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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