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시간) 24시까지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유흥시설은 가능,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식당‧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만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영화관‧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도서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영화관·공연장) 또는 별도 섭취 공간(도서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학원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멀티방 ▴마사지업소· 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 취식 가능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
시설명
방역수칙
▴오락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실외체육시설 ▴상점‧마트‧백화점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종전 수칙(6㎡당 1명 및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 확인)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좌석 한 칸 띄우기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국제회의) 종전 수칙(좌석 간 2칸 띄우기)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시설 신고·허가 면적의 4㎡당 1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 (이용 가능 대상) 아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혼합 적용 불가) - 접종 구분 없이 10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0명 미만 ※ (결혼식)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택일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밀집도) 수용인원의 50%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성가대 가능
4. 기타 방역 관련 요약
-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은6명, 비수도권은8명까지사적모임이 가능
<예외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단, 유흥종사자는 포함) -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을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이용 가능함
-영화관과 공연장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
- 도서관, 학원등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음